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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통공해 줄이기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율을 보여 2005년 말 기준으로 약 117배가 증가한 1,539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로 인하여 대도시 대기오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대기오염배출량 중 일산화탄소(CO)는 78.9%, 질소산화물(NOx)는 40.9%, 미세먼지(PM10)는 43.3%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수도 서울의 경우 자동차가 차지하는 오염물질 배출비중은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표 1>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현황(전국, 2003)

(단위:톤/년)

배출원(대분류)

합 계

CO

NOx

SO2

PM10

VOCs

전국 배출량 합 계

3,325,064

857,952

1,167,330

499,009

70.119

730.654

도로이동오염원 (자동차, 이륜차)

1,311,865
(39.5%)

677,073 (78.9%)

477,051 (40.9%)

6,662 (1.3%)

30.363 (43.3%)

120.726 (16.5%)



특히,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오존발생 및 호흡기질한 등을 유발하며 미세먼지는 기관지 영향과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게 되었다.
경과

부족한 석유 자원의 절약과 도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추세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부터 천연가스버스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과 관련,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연료의 종류별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품질기준을 정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1992년 이전까지는 납과 인 성분만을 규제하여 왔으나 1993년부터는 무연화를 시도함과 아울러, 인체 및 대기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족화합물과 벤젠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경유의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1993년 0.2% 이하 로 규제하기 시작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는 430ppm 수준의 규제기준을 시작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내용

1.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버스의 보급
정부는 1991년부터 대형버스나 트럭의 매연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공해연구소 등 관련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해 오던 CNG(Compressed Natural Gas) 혼소장치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선도해 왔으며, 2010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에 2만대 가량의 천연가스(CNG)버스를 보급하고, 관련 천연가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국내 차량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휘발유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2002년 기준 0.25g/㎞에서 0.031g/㎞, 0.16g/㎞에서 0.05g/㎞로, 경유 대형차의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2002년 기준은 6.0g/kwh과 0.15g/kwh에서 3.5g/kwh로 대폭 조정하여 국내 배출허용 기준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다.


3. 자동차 연료의 최적화 사업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와 연료품질의 향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동차 및 연료로 인한 배출가스 줄이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자동차연료최적화사업’을 추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삭감목표량을 설정하여 관련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4. 결함시정제도(Recall System)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동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불합격차량과 동일한 부품이나 기술이 적용된 모든 차량을 회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게 된다.



5. 환경 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OECD에서는 교통분야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ST(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ation) 달성을 위하여 개별국가별로 바람직한 장기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 EST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및 환승주차장,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