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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경과

오염물질배출원에 대한 관리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자가측정제도, 방지시설 설치의무화,배출부과금제도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제도 등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수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주된 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내용

1.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예고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는 먼지 등 27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매 3∼5년 단위로 변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배출허용기준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3.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관리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사업장 관리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지역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배출시설은 1∼5종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과 자가측정회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4.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도 점검결과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치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과 더불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5.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대형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Tele-Monitoring System:TMS)를 구축하여 상시 측정을 통해 긴급사태 예측, 사고의 신속대처 및 공정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6.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날림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7.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로 작용하여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고 식물의 고사 및 고무제품, 섬유류를 조기 노화시키며 발암성 및 위해성 등이 있어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대상 등을 조금씩 달리하여 규제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인 여수산업단지 지역은 1996년에, 울산·미포산업단지 지역은 1997년에 규제를 시작하였다. 2001년 1월에는 규제대상 시설로 세탁업, 창고 및 보관업, 폐기물보관 및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2001년 말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1999년에 일정규모 이상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등 적절한 방지 억제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