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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람사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람사혐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1971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배경

습지는 호수에서 육지로 전환하는 생태적 천이의 중간단계로써 두 환경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물질의 전환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온갖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양의 유기물질을 생산한다. 따라서 습지의 보호는 생물학적, 수리학적 나아가 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을 위한 매립,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습지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잠식과 상실을 억제하고 습지에서 서식하는 물새를 보호코자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 채택 되었다.


본 협약은 2006년 기준으로 15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아열대 해수 소택지 등 1,611개소 약 1억 5천 ha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다. 최근 동향 또한 최근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환경협약으로 습지보존기금(Wetland Conservation Fund)의 설립(1990) 및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und)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 'Ramsar 습지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내용
1.협약 내용
1990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 4회 당사국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선정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하고 본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습지를 ‘등록습지’라 한다. 「람사협약」 당사국의 등록습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하며, 인간의 영향에 의한 생물학적인 특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는 협약상 의무가 있다. 「람사협약」 조직은 2006년 기준 152개국에 달하는 당사국을 중심으로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IUCN, WWF, Wetland Int'l, Birdlife Int'l과 같은 협력기구와, 매 3년마다 개최되는 당사국회의 및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과학기술 검토 패널,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선정기준

제 1범주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범주’

○제1군: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대표적인 습지
○제2군: 1개 이상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 걸쳐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
○제3군: 주요한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역할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 군에 속함
○제4군: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회귀 또는 특이하게 전형적 형태를 갖춘 습지

제 2범주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제1군: 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제2군: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제3군: 생물순화체계로 보아 위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써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제4군: 지역고유의 동식물종 또는 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제 3범주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제1군: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제2군: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새 분류균에 속하는 개체수가 다수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제3군: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세계 서식지의 1%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


2.우리나라의 참여현황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28일 「람사협약」에 가입하면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 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람사습지로 등록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2005년에는 전남 신안군 장도 및 순천만 갯벌을 람사습지로 등록하였다. 1999년 2월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을 통하여 내륙습지(환경부)와 연안습지(해양수산부)에 대해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습지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습지의 분포, 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습지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본 람사협약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 2008년 개최될 람사총회는 작년 11월 15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된 제9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경남 창원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세계 150여 개국 2,000여명의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NGO등이 참여해 습지의 보전 방안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환경백서》, 2006
람사사무국 웹사이트 : www.ramsar.org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