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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배경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작된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및 처리정책은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이 출현하면서 단일화된 폐기물관리체계하에서 발생에서부터 매립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성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발생 폐기물을 매립장,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하여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가 환경정책의 중요사안이 되었으며 정부는 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 그 이행계획으로 1993년부터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법 및 계획은 사용이 종료되는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 및 위생 소각장의 추가 건설계획과 발생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폐기물종합계획 목적에 따라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는 쓰레기 종량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지원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내용

1.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은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4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1986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오물청소법」은 기존 조선오물소제령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근교에 매립하던 쓰레기 관리정책을 변화시켜 폐기물처리가 국가의 관리영역으로 편입되게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종래 이원화되어있던 「오물청소법」상의 생활폐기물관련규정과 「환경보전법」상의 산업폐기물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고 폐기물의 성상과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을 발생에서부터 수거, 재생, 소각, 매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그 국내이행을 위하여 1992년 12월 8일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폐기물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국 및 경유국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4.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1993년 최초 수립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량제실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폐기물 최소화정책,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실시 등 폐기물 자원화정책, 재활용 산업기반 조성 등 지원정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의한 통합재활용시스템구축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발전적으로 이어 받아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위하여 2002년 3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을 확정하였다.


5.쓰레기종량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폐기물최소화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고자 시행되었다.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단계 누진율 제도를 도입하여 기준량 이하에 대해서는 단위당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에 대해서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한국 환경 50년사》, 1996
《환경백서》, 2006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