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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천 및 4대강 물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하천법」

배경

공공수역의 관리는 1960년대 「하천법」이 제정되면서 시작하였다. 정부는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하천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공공수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맑은물공급종합대책 등 다수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시화호문제, 새만금호문제, 4대강 식수원 오염문제 등 환경현안은 끊이질 않았고,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하여 4대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과 총 420여회의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나라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긋는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을 완성하였다.


1998년 11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에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각각 제정·시행되었다. 또한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제, 상수원지역 지원 및 토지매수제 등 강력하고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이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내용

1. 「하천법」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하천법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1996년 수립된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은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에 관한 장기계획〉이다. 동 대책은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용수예비율을 9%까지 확대하며,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65%까지 제고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동 대책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총 11조 1,11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보급률을 72.6∼84.4%까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3.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사용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한국 환경 50년사》, 1996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