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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음진동 및 악취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배경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이렇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소음진동 및 악취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소음 및 진동규제법」을 1990년 제정하여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지역 안의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동소음원 사용을 금지 또는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1.소음진동관리 대책
우리나라의 소음진동에 대한 관리대책은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장 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 소음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자동차는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 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된 대도시 소음원 관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에서는 속도의 제한, 우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생활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생활소음 민원은 199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배출업소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가의 공장에 대하여는 소음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악취관리 대책
정부는 그간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점관리업소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하였으나, 최근 악취관리대책은 「악취방지법」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대상을 종전의 ‘시설’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하였고, 지정악취물질을 종전의 8종에 14종을 추가한 총 22종의 지정악취물질 대상범위를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적용시기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악취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악취관리방안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악취관리지침 등을 작성하였으며, 악취취약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통보하였다.



< 1>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2006. 7. 12 현재>

연번

지정권자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엄격한배출허용기준설정

1

울산광역시장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설정(2005.7.7)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2

경기도지사

‘05.5.16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3천㎡

설정(2006.7.1)

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시)

4,424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시)

16,443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

3

충청남도지사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

3,070천㎡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

3,307천㎡

현대오일뱅크(주)(전용공업)

1,619천㎡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4

인천광역시장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

9,574천㎡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3,782천㎡

백석·류동 일원

11,107천㎡

5

부산광역시장

‘06.4.26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15천㎡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한국 환경 50년사》, 1996
《환경백서》,2006

집필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