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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환경보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 1995. 12. 29 개정)

배경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기오염을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에 공중보건 상의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와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대기오염의 실태가 날로 심각해졌으며 실제로 일상생활에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동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대기환경보전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경과

정부는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대기질 관리목표로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기환경 보전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내용

1. 대기환경보전 관련 조직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조직은 1980년 1월 환경청 발족과 함께 신설된 대기보전국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대기보전국은 대기정책과, 대기관리과, 교통공해과, 소음진동과를 갖고 있다. 대기정책과는 〈대기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 설정, 대기부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총량규제업무,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를 담당하며, 대기관리과는 대기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 또는 단속에 관한 업무,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교통공해과는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등을 설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 진동과는 소음 및 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업무를 담당한다.


2. 대기환경보전 추진법령
대기환경 추진 근거 법령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등등이 있다. 특히 1995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5차 개정을 통해 기후 및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또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관할 시, 도시자가 대기환경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직접 추진토록 하였으며 대기오염경보제 등도 이때 도입하게 되었다.


3.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이며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수준 또는 처리기술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산화물 등 27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은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4. 교통공해줄이기 대책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일반 오염물질 외에도 연료의 불완전 연소에 기인하는 각종 미량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료 자체의 증발에 의해서도 건강에 유해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작자동차와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도 제조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천연가스버스공급정책,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정책, 자동차와 연료의 최적화 사업,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정책,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인 교통공해줄이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5.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관리
도시의 확산현상과 자동차 대수 및 화학물질 사용증가로 인하여 면오염원과 자동차 및 철도와 같은 선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영향권역별로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교통, 에너지이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95년「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하여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시(수원시·부천시 등)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6.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과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다양한 대응 분야별로 기초연구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05∼2007년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기반 구축, 기후변화대응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무공해 내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확대, 한반도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측정,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사업과 기후변화 교육,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전문가 양성을 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2006

집필자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