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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가환경법 및 종합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배경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은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환경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로 발전하여왔다. 즉, 우리나라의 국가 환경법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환경을 이용하고, 관리하며, 보전하는 일을 규율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계획은 이러한 「환경법」에 근거한 행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의 목표를 제시함과 더불어 환경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래의 행정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국민의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주기적으로 수립된다.

경과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 「공해방지법」에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위생법적 성격이 강하였던 「공해방지법」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환경오염 및 영향권별 법들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해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국제 환경협약을 비준하여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협력해 나가기 위한 관련 환경법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계획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은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에 매 10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내용

1. 국가 환경법
국가의 환경법은 전통적인 시민법 원리보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사상 또는 환경권의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 제 35조에서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환경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에 대한 규정,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환경권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과 법리형성에 있어서 방향설정 및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국가에서 수립한 환경규제에 관한 법률 중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환경분야에 따른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환경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외의 개별「환경법」은 오염매체별로 제정되어 있으며 주요 개별「환경법」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다.


2. 우리나라의 환경계획
환경문제에 대한 위와 같은 국가의 법리적 해석과 헌법상에 명시된 환경권 준수의 의무를 바탕으로 국가의 종합적인 환경계획이 수립된다. 환경계획이란 행정주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적 예방의 차원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반영한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환경정책수단을 일컫는 것으로서, 국가의 환경보호행위와 관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0년마다 수립되며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지방환경계획, 환경오염에 대하여 환경영향권별로 관리를 하기 위한 영향권별 환경계획, 보호대상분야별 환경계획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계획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연환경, 해양환경, 국토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보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박균성 외,《환경법》박영사,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