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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최저가낙찰제 및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2006.6.28)

배경

「국가계약법」은 그 동안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5일 「국가계약법」이 제정되면서 단순한 최저가격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6년 12월 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8월 이후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던 업체간 담합에 의한 자율조정 낙찰구조가 붕괴되고, 적격심사낙찰제의 변별력 부족으로 경쟁력 있는 우량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일정 낙찰하한율을 보장함으로서 운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는 소위 운찰제적인 면이 문제시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내입찰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시장경쟁의 촉진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순수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의 물품구매,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등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다.

내용

1. 의의
최저가 낙찰제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이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함)



2. 최저가낙찰제의 특징
가. 장점 :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나. 단점 :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라.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 의무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1)계약이행보증의 방법으로 반드시 낙찰금액의 40%에 상당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70%미만 낙찰시 50%).

2)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제재조치와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별표2.3호사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 제2호, 제7조 제2항).



3. 최저가낙찰제의 최근 개정(2006.5.25)
가. 최저가낙찰공사를 P.Q대상공사 500억원이상에서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였다.

나. 현장설명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교부한다.
다. 입찰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10%초과 또는 65%미만인 경우 입찰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라. 투찰금액이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110%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20% 낮은 경우 부적정 판정을 한다.
공종기준금액 : 발주자제시금액(70%)+입찰자 평균금액(30%)

마. 1단계로 공종별 기준금액을 심의후 2단계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공종을 심사한다.(주관적 심사)


4.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가. 개념
1)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최저가낙찰제로 시행한 입찰에서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입찰가격의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산업의 부실화 방지, 공사품질 확보, 저가하도급의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해 2004년 12월에 도입되었다.


나. 심사방법
1) 시공순서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공종을 분류(30개내외)한 후 1단계로 공종입찰금액을 평가하여 부적정공종을 판정하고 2단계로 심의위원회에서 주관적심사를 한다.

2) 부적정한 공종의 판정: 최저입찰자의 공종별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모든 공종을 부적정으로 판정하는 경우>
①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②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③ 공종기준금액 보다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을 때


④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외)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자 결정
가)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 수의 20%이하인 자
(참가자가 10인 이내인 겨우 30%이하)
나)전체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



5. 낙찰자 결정
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 공종별 점수가 각각 80점이상인 자


나.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단, 최저가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통과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자가 2인 이상시 추첨으로 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 정부 낙찰제도 변천사 
1.1951. 3∼1960. 7 최저가 낙찰제
2.1960. 7∼1961.12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와 부찰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90/10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임.
부찰제 : 예정가격의 80%이상 입찰한 자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80% 직상위 입찰자)
3.1962. 1∼1971.12 최저가 낙찰제
4. 1972. 1∼1975.12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부찰제)
5.1976. 1∼1981. 2 최저가 낙찰제
6.1981. 3∼1983. 3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부찰제)
7.1983. 4∼1993. 2 최저가 + 저가심의제
8.1993. 3∼1993. 9 최저가 낙찰제(20억원 이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20억원 미만)
9.1993. 9∼1995. 7 최저가 낙찰제(100억원 이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100억원 미만)

10. 1995.7.6∼1996.12.31 적격심사 낙찰제(100억원 이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100억원 미만)

11. 1997.1.1∼1999.2.2 적격심사 낙찰제(고시금액 이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고시금액 미만)


12. 1999.2.3∼1999.9.8 적격심사 낙찰제(30억원 이상)
→ 1999.9.9일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
13. 2001.1.1∼2003.12 최저가 낙찰제(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4. 2003.12∼2006.5 최저가 낙제찰 P.Q 500억 이상
15. 2006.5.1∼현재 최저가 낙찰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참고자료

조달청,「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달청훈령 제2267호, 2006.6.28)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