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도 | 근 거 및 내 역 | 비 고 |
1968.11.16 | 국무총리 훈련 제67호(미연방보급 분류방식) | |
1970.6 | 물품분류표 발행(76군 530급 19,037품명) | 재무부 |
1971.8.21 | 대통령령 제5761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특례에 관한 규정 | 조달청 |
1971.12 | 72년도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76군 533급 22,160품명) | 물자관리담당관실 |
1971.12.20 | 조달청훈령(정부물품분류규정) | |
1972.12.8 | 물품관리법개정 | |
1973.1.1 | 73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76군 593급 17,754품명으로 정비) | 물자관리담당관실 |
1976. | 동법 시행령 개정 | |
1976.6.7 | 동법 시행규칙 개정 | |
1976. | 76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76군 594급 18,897품명으로 정비) | 물자조정국표준과 |
1978.9 | 78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76군 595급 19,419품명으로 정비) | ″ |
1980.9 | 80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63군 404급 16,377품명으로 정비) | ″ |
1981.12 | 81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63군 406급 16,505품명으로 정비) | 조정국 조정과 |
1985.6 | 85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63군 406급 16,729품명으로 정비) | ″ |
1986.6 | 86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3급신설 554물품신설 767품명삭제 16,516품명) | 물자국 물자관리과 |
1986.6 | 87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63군 410급 17,321품명으로 정비) | ″ |
1988.12 | 88년 개정판 정부물품 분류표 발행(63군 410급 17,431품명으로 정비) | ″ |
(1988.12.31. 기준)
품 목 | 대 표 품 목 | 품명수 | 품목수 |
통 신 장 비 | 전자 메가폰 | 1 | 3 |
사 무 용 비품 및 소모품 | 흑표지, 스탬프 등 | 14 | 55 |
가 구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 9 | 20 |
직 물 | 작업복지 | 1 | 10 |
장 갑 | 면장갑 | 1 | 2 |
지 류 | 선화지 | 1 | 12 |
표 지 판 | 정부물품 표식 등 | 2 | 20 |
계 | 29 | 122 |
정부기능이 확대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보유재물의 종류도 다양화되었고, 물자예산규모도 1980년대 이후 해마다 평균 약 15%씩 증가하였는데, 1972년 개정된 「물품관리법」은 해마다 증대되는 물품의 종류와 종류와 물자예산의 규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년 증대되는 다양한 물품과 물품구매 예산규모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물품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예산의 편성 집행과도 연계시켰다.
그리고 국가가 국내기업의 계획생산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할 물품을 사전예시하는 구매예시제의 도입 및 물품관리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통합 간소화하여,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인력, 시간 및 비용 등의 절약을 도모하고, 아울러 법률용어와 체계를 현실적으로 수정 또는 정비하는 등 기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7년 11월 28일에 「물품관리법」을 전면 개정(법률 제3947호)하였다.
1. 1987년 「물품관리법」개정
1987년 11월 28일에 「물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물품분류체계를 일원화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물품관리업무의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물품표준화 기준을 현실화하여 표준규격제정이 가능한 주요물품에 한하여 정부규격 또는 부처규격을 제정토록 하였다.
또한 불용품처리위원회와 표준화심의회등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일원화하되, 그 기능을 보강하여 조달청에 ‘물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수관리 등 물품관리의 중요사항을 일괄심의토록 하였으며, 물품정수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물품의 정수와 물품구매비 예산편성제도를 연계유지함으로써 물자와 예산절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물품수급종합관리제도를 보완하여 물품수급계획과 관리계획을 통합 단일화하여 동 보고서 작성절차를 구체화하고 물품수급관리제도와 정수관리제도의 연계유지를 도모함으로써 물품수급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정기재물조사보고서로 대체하여 보고제도를 간소화하되, 정기재물조사는 연 1회로 제한하고 특별재물조사를 제도하여 재물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불용품처분제도를 개선하여 양여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상대여를 허용함으로써 불용품에 대한 범정부적 활용을 촉진하였으며, 물품수급계획서, 수급실적통보서, 관리계획서, 재물조사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 5종의 보고서를 물품고관리보고서(물품수급관리와 재물조사보고서) 1종으로 통폐합하여 보고제도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보고서작성에 투입되는 인력, 신간 및 비용 등을 절감토록 하였다. 이로써, 종합적인 정부물품관리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
2. 정부물품분류업무와 표준화 작업
◇. 정부물품분류업무의 축소
1981년 11월에는 조달청 직제 개정으로 물품분류업무를 담당하던 표준과는 폐지되고 1개 계 단위로 축소되었다. 이후 규격분류업무가 주요물품 500여 품명으로 한정되는 등 업무가 크게 위축되어 1970년대에 활발하게 추진되어온 규격식별분류는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기존 유지관리에 국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상 행정업무처리 및 각종 자료관리에 있어서 전산화 기반의 미흡으로 물품코드번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 활용도가 부진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물품분류업무에 대해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전산화의 기반 미흡으로 물품코드번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물품분류업무 담당조직 및 인적지원이 미약하다는 점 등이다.
한편, 행정전산망 사무의 범 정부적 추진으로 전반적인 행정업무 전산화가 촉진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물품의 구매공급 및 사후관리업무의 과학화가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의 지원대책으로서 조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부물품분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1988년 11월 21일에는 물품분류업무의 담당조직을 기존의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보강 ‘물자국 물자지도과’를 물품분류 및 표준화 전담부서로 지정하였다.
한편, 1970년 6월 재무부 국고국에서 품명식별 정부물품분류표를 최초로 발간한 이후 조달청에서는 신규분류작업 및 분류표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1976~1988년 동안에도 정부물품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다.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