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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물품표준화사업(1971-198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국가의 공업표준화는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기술, 공정, 원료 등 제조상의 효율성과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등 산업정책적인 면에서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정부물품의 표준화는 정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첫째, 행정업무능률의 향상과 관리경비의 절감, 둘째, 호환성 및 활용성의 증대, 셋째, 품질향상, 넷째, 구매의 공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 등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물품의 표준화의 내용은 물품규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재료, 원료, 제조과정, 제조방법 및 설계 등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과 공학상, 기술상의 제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규격, 시험방법, 포장, 표기 및 물품식별의 표준을 설정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은 대부분 표준화된 규격으로 제조구매 되므로 올바른 물자조달, 품질관리,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기술한 표준과 규격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대량생산, 대량구매, 대량소비시대인 1970년대에는 효율적인 물자관리를 위하여 규격, 표준의 재·개정, 폐기 및 이에 따른 계획, 지시, 통제 등의 규격관리는 그 중요성이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행정용품의 제조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물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업계로 하여금 품질 및 성능을 보장한 제품을 자신있게 납품토록 유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조달청 내에서도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규격수준의 책정 및 재질기준선택 여하에 따라서 업체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부물품의 규격 및 표준화에 발전적 지향을 위해서 조달청에서는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전문기술인으로 구성한 표준화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게 되었다.

내용

1.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의 이원화
1972년 개정된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이, 1개 중앙관서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물품에 대한 규격을 ‘정부규격’과 ‘부처규격’으로 이원화하였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는 부처규격을, 조달청에서는 공통사용물품에 대한 정부규격을 제정하여 구매행정에 적용해 왔다. 조달청은 도입초기인 1970년대 중반에 156개 품명에 대하여 정부규격을 제정 운영하여 왔다.


2. 정부규격의 점진적 폐지
그 후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산업표준(KS)과의 이중성 배제와 전반적인 국내 공업기술의 발전으로 정부물품에 대한 규격 제정시 정부산업표준규격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차 정부규격을 축소하여 온 결과 저장품 위주의 사무용 비품류를 중심으로 정부규격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11월 2일자 직제개정에서는 물자조정국의 표준과마저 폐지함에 따라 정부조달물품에 대한 규격화·표준화 업무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히 변화·발전하는 공업기술과 재질발전에 따라 정부물품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으로서는 품질확보와 능률적인물품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부물품표준화 업무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