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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대형공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대형공사계약의 개념
가.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한다.


나. 대형공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 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3) 특정공사의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계약이다. 
 

2. 낙찰자의 선정기준

구 분

대안입찰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

◦ 낙찰자 선정
-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
입찰금액이 총공사의 예정가격이하로서 대 안공종에 대한 예산가격이하인 대인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
(제86조 제1항)
◦ 실시설계적격자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낙찰자
선정

◦ 위원회는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 대안입찰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를, 실시설계대안을 제출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
(제86조 제3항)
◦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3. 조달청 기준 적격심사
◇. 입찰가격평가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
1) 일괄입찰가격의 평가
입찰자가 설계한 내역에 의하여 산출된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금액(설계비 포함)이 입찰가격이다. 관급자재가 포함된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및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가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2)대안입찰가격의 평가
가)원안 입찰가격은 수요기관이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의한 산출내역 총액이다.

나)대안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설계한 대안공종에 대한 산출금액과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비대안공종의 산출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3) 적격심사 배점기준

가)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수행능력 20점, 입찰가격 35점, 설계평가 45점

나)추정가격 500억 원 미만

수행능력평가(pass or fail 적용), 입찰가격 50점, 설계평가 50점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한
가.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에 따른 물량증감으로 인한 세부공종에서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