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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시설공사 계약일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종합계약

내용

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가. 공사계약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다.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엔지니어링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 제23조, 영 제70조)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형태를 말한다.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공사비 정산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부과할 필요)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1) 총액계약 : 당해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계약, 단년도계약(법 제21조, 영 제69조)
1) 장기계속계약

가)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다)2차 이후의 공사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


2)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3)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예산 확보

총예산 미확보

(당해연도분 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각 회계연도에 확보된 예산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

(연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 입찰 및 계약



라.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1)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다.


2) 공동도급계약

가)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이 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공동수급체의 구성 
(1)일반건설업자간 구성을 허용(대등한 관계)한다.
(2)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구성 불가(수직적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3)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자간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4)대규모기업집단 업체간 시공업자간 분담이행 허용한다.(단,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경우는 불가)
(5)동일공사에 대한 이중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6)사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7)단일 공종 공사의 경우 등록업체와 미 등록업체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8)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2006.5.25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라)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
단, 복합 공종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전차시공자가 금차 시공분의 일부 시공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면허 미 보유업체에는 불허한다. 
 

마)대표자의 자격 :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신임한다.

(1)유자격자명부,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에 의한 경쟁입찰시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자

(2)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시공비율이 많은 자

(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대표자의 지분율이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바)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9)


사)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2004.3.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1)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과도한 경쟁제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아)국제입찰의 경우는 지역의무공급도급을 적용할 수 없다(특례규정 제39조).
(1)국가기관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50~84억 원 공사는 국제입찰)



자)공사착공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종합계약(법 제24조, 영 제71조)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하는계약이다.


3. 계약체결 방법에 따른 분류
가. 경쟁계약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 시공능력, 유자격자명부, 지역, 실적
3) 지명경쟁계약


나. 수의계약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