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제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책무로서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의 운영과 제도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는 업무혁신선행원칙, 동법 제24조는 소관업무에 정보통신기술도입에 적합하도록 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무재설계(BPR)에 관하여 「전자정부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개 중점사업의 하나로 정부전자조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1)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조달관련절차의 정보화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기업·정부의경쟁력을 제고, 2) 조달관련업무 재설계 및 온라인화로 기업편의 제고 및 관련비용절감과 조달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G2B)관련 표준화로 민간전자상거래(B2B) 활성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전자조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조달업무 재설계(BPR)과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2년 1월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BPR/ISP)〉를 수립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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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번 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1회 업체 등록
나.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일괄 입수(기관, 품목 등 관심분야 맞춤서비스)
4. 조달관련 절차 재설계 방안 주요내용
가.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이용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달절차를 재설계하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달업체가 기관별로 등록을 할 필요없이 단일창구에 1회 등록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가능하다.
2)조달업체가 공공기관별로 입찰정보를 수집할 필요없이 단일창구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입찰공고를 입수할 수 있다.
3)공공기관 및 협회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업체등록서류 및 PQ/적격심사를 위한 실적자료 등 관련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할 수 있다. 업체등록시 업체등록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G4C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감축할 수 있으며, PQ/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하던 업체현황조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관련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폐지한다.
4)표준전자게약서 및 전자보증·인증서를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조달업체가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등 공공기관 조달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하였다.
1)조달절차를 인터넷과 전자문서를 통해 간소화하여 565개 재설계대상 프로세스 중 80%를 개선하였으며, 불필요한 152개(27%)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등 전자화 및 통합화를 통해 300개의 프로세스로 변경하였다.
2)입찰, 낙찰, 계약, 배송, 지불 등에 대한 온라인 처리 및 진행상황 공개로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3)납품시 검수와 대금지급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단축시켰다.
4) 상품정보, 업체정보, 업체평가정보의 축적 및 공개로 업체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한다.
5)제3자 단가계약품목에 대한 구매시 단가계약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발주 및 직대금지급을 허용 가능토록 하며, 단가계약시 공급자가 많은 상용품목중 특정 물품을 선정하여 동일규격에 대해 복수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6)거래빈도수가 많은 소액구매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7)공사 및 납품실적 정보를 축정하고, PQ/적격심사시 제출하는 문서를 절감하여 방문횟수를 줄이는 등 투명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PQ 및 적격심사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8)기관별로 관리하던 물품목록정보 및 단가계약상품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계약방법결정시 상품목록을 조회하면 상품계약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조달계약방법 결정이 용이해졌다.
조달청,〈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2005년도) 및 구매계획(2006년도)〉, 2006
조달청 친환경정보통합시스템 (http://www.eco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