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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제20조~제28조

배경

서울시에서 1990년 1월부터 강남구 수서, 일원동 일대 자연녹지 40만평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택지 21만평(16,600가구)의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1991년 1월에 35,500평의 택지를 한보주택주식회사가 건립추진하는 26개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가 있자 그 해 2월에 서울시와 건설부에 대하여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한 저가의 택지를 특정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 정한 공급원칙에 위배되고 공영개발의 근본취지에도 배치되는데도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국회의 청원심사와 정부의 대책회의 결과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른 정책적, 정치적인 차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결정하였다. 저가의 택지를 공급받기로 한 26개 주택조합 중 12개 조합은 지구지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14개 조합은 수서지구 외의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하여 인가받는 등 26개 주택조합 모두가 수서지구의 토지소유 기득권이 없으며 조합원 3,428인의 대부분이 유주택자 또는 이미 아파트 당첨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조합의 적법성과 조합원의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1990년 1월에 접수된 21개 수서지구 직장주택조합 명의로 제출된 택지특별공급요청민원을 처리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국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에서 건설부가 부당하게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택지를 주택조합에 부당하게 특별공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수서지구 택지를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하기로 한 방침을 재검토하고 업무부당처리 관련 부시장은 징계조치하며 건설부장관에게는 의견을 부당하게 개진한 관련 국장을 징계조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