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제20조~제28조
1996년말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상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고 시장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였다.
감사원은 매년 각종 감사와 공사관계자회의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방지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여 왔으나 대형 부실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1994년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중점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1997년까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매년 체계적인 감사중점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감사를 수행하였다.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인 1994년에는 저가입찰공사 품질 및 시공관리실태, 국도확장 사업 추진실태, 초·중·고 교육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실태, 공사하도급 관행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입찰, 품질검사, 하도급 등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1995년에는 '건설환경 개선 및 품질 혁신의 해'로 정하고 대형건설공사 시공관리 실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실태, 지하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송배전시설 건설 및 운영실태, 주요 콘크리트 교량 유지관리실태 등의 감사를 실시하여 공공 공사의 부실한 시공이나 유지관리를 시정하고 책임감리제도, 건설업 면허제도 등 건설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다.
1997년에는 '성실시공 정착으로 건설경쟁력 확보의 해'로 정하고 정부 제3청사 등 건설공사 집행실태, 서울 내부순환도로 등 주요건설공사 집행실태, 수도권지하철 운영실태, 용담댐 등 다목적댐 건설공사 집행실태 등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실시공 환경조성에 노력하였다. 또한 <대형공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서해안고속도로건설, 수도권신공항건설, 수도권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하여 시행단계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중 감사결과 총 3,703건을 지적, 조치하였는바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이 3건에 1억 300만원, 재시공, 보완시공 등 시정을 요구한 것이 1,709건에 2,307억 8,300만여원, 징계, 문책을 요구한 것이 234건에 446인, 관계기관 등에 주의를 요구한 것이 497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요구한 것이 135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업자제제 또는 비위관련자를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한 것이 1,007건에 355인, 범죄혐의자를 고발한 것이 24건에 55인이었다. 한편 이와 아울러 부실공사 관련업체 752개와 관련 기술자 329인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술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하도록 통보하였다.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