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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사유재산권 규제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제20조~제28조

배경

1989년 6월에 서울시는 도시계획구역 총 2억 1,466만 평중 공원용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사유지가 2,300만평(10%)에 달하고 있었다. 이들 토지소유자들은 이들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늘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감사원은 1989년 10월에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과 변경의 타당성과 그 일관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유재산권 규제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7개 구청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토지가 69개 소에 182,000평에 달하였는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관리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이미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을 자연녹지로 결정하여 대지 최소면적 제한에 따른 건축물 신축이 제약을 받고 있거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자연녹지 내 일부 자연부락을 제외함으로써 섬 모양의 주거불량지역만 자연녹지로 존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풍치지구 결정시에 특정토지를 자연공원지역으로 결정하겠다고 제척하였다가 5년 후 자연공원 결정시에는 이를 다시 제척시킴으로써 공원과 풍치지구 사이에 섬 모양의 주거지역이 남게 되어 인근 토지에 비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반발을 사고 있었다.


또한 도로신설 등 여건이 변동되어 불필요하게 된 계획도로를 폐지하지 않거난 학교나 문화재구역을 관통하는 계획도로를 유지하여 이중으로 사유재산을 규제한 사례가 있었으며 주택단지 내 어린이공원, 쓰레기적환장 등의 용지로 확보된 토지를 일관성 없이 공용해제하여 장차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매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현행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등으로 업무를 부당처리한 비위관련자 6인은 징계요구 또는 고발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