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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민불편사항실태 점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제20조~제28조

배경

생활주변에서 행정기관의 무관심이나 제도의 불합리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 이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6년과 1997년에 언론보도, 국정모니터, 188신고 등을 통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전국 시·도·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 직원과 합동으로 국민생활 불편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1. 1996년 감사결과

도로교통, 쓰레기, 약수터 관리, 공원편의시설, 장애자시설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 26,000건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일을 요하는 것은 당해 기관장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상 불합리한 45건은 개선하도록 통보하였다.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내 중·고생의 할인버스 승차권은 버스판매소에서 학생증 제시만으로 구입할 수 있게 구매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정육점, 참기름집 등 영세업주를 서울로 소집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휴대전화의 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5년마다의 정기검사 후 재허가제도는 이용자 부담 및 행정력 낭비만 가져오고 있으므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119구급대와 129응급환자정보센터로 이원화된 응급환자구조 이송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촉구하였다.


2. 1997년 감사결과

신호등 고장, 도로파손, 쓰레기 방치, 위험축대, 공중전화기 고장 등 생활불편사항 총 58,993건을 발굴하여 즉시 시정 또는 자체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 54건을 개선하도록 통보하였다.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진료비 수납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전철 무임승차 구간을 서울시 지하철 구간뿐 아니라 수도권 전철구간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장애사실확인서에 의한 서면심사로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토지대장등본과 별도로 발급하는 것을 개선하여 토지대장증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간병인에 대하여는 전문교육, 신체검사, 간병료 기준의 설정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