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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정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1495호) 제20조~제28조

배경

의약품의 제조, 수입, 유통, 가격관리 등과 관련된 의료계의 고질, 관행화된 부조리를 집중감사하여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3월에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서울, 경인지역 관내 68개 의약품 제조업체, 109개 수입, 판매업체와 2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 제조, 유통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1994년도에 141개 제약회사가 13개 국·공립병원에 납품하는 2,633개 의약품의 75.6%가 의료보험 약가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등 약가 인하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어 537억원 상당의 국민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의약품 제조업체 간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의약품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었다. 또한 의약품 수입업체가 수입의약품의 표준 소매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표시하여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가격인하대상 의약품목의 의료보험약가를 조속히 재조정하여 시행하고 의약품 거래관련 의료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보험약가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병원협회 등 의약관련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의약품 거래 부조리의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2인에 대하여 인사조치하고 13개 법규위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치처분 등의 조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 50년사》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