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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민다소비식품 제조·유통 및 관리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제20조~제28조

배경

1990년대에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가공식품 및 수입식품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 관심사였다. 정부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31개 국민다소비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식품종류별로 보건사회부, 시·도, 시·군·구 관리품목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1994년 11월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식품위해요소의 과학적 분석관리와 잔류농약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내용

감사원은 이들 다소비식품의 불법 제조, 유통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없애고 시정하기 위하여 1994년 6월과 9월에는 서울시 등 2개 시.도 및 부산시등 8개 시.도를 각각 대상으로 주로 국내 제조, 가공식품에 대하여 1995년 10월에는 국립부산검역소 등 6개 검역소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주로 수입식품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하였다.


1. 1994년 감사결과


보건사회부 중점관리대상 31개 품목 중 과자, 빵, 쇠고기, 햄 등 15개 품목을 선정하여 6월말과 9월에 401개 제조, 가공업체와 82개 유통업체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하였다.
식품제조업체의 경비절감과 자가품질검사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방검사소를 설치하거나 공동검사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허위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대신한 75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등 조치를 하며 공동검사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질유해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72개 업체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하며 부적합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비위관련자 3인은 징계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2. 1995년 감사결과

식품과 식품용기구, 용기 등의 검사와 수입식품 유통관리 실태의 점검을 위하여 제조, 가공업체 46개, 유통판매업체 63개 업체를 중점 점검하였다. 그 결과 식품검체채취방법 및 채취기구를 표준화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시도의 불량식품 행정처분 자료를 수집하여 검역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수입자연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재검토 보완하여 생선알에 식용색소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조속 확정하고 부당회신 관련자는 인사조치하며, 완료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검사방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불량식품에 대한 폐기처분 신속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 지적되었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