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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관리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제20조~제28조

배경

팔당호는 1975년 이래 수도권 일대의 2,000만 주민에게 매일 555만 톤 상당의 식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1970~1980년대의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하여 그 수질이 계속 오염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1990년 7월에 팔당호 주변 2,102㎢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2001년까지 팔당호 수질 목표를 1급수(BOD 0.8㎎/ℓ 이하)로 정하여 각종 오염원의 사전규제와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에 힘써 왔다. 1997년까지 수질개선 사업에 총 4,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팔당호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7㎎/ℓ 로 증가하는 등 오히려 종전보다 계속 악화되어 3급수로 전락하는 등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팔당호의 오염원 차단과 수질보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9월에 팔당수계 오폐수처리장 건설과 운영실태감사를, 1994년 10월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실태감사를, 1997년 9월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관리실태감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내용

1. 1993년 감사결과
경기도 광주군 등 7개 시, 군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총 사업비 671억원을 들여 건설한 39개소의 공공 오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그 계획, 시공, 운영과 유지관리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였다. 그 결과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오폐수를 제대로 차집처리하는 등 오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된 관로공사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내무부장관에게는 오폐수처리시설의 전문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차집관로공사 및 준공검사 등을 태만히 한 비위관련자 14인에 대하여 파면, 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2. 1994년 감사결과

경기도 광주군 등 7개 시, 군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의 적정성과 오염원 규제, 단속실태를 감사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장관에게 팔당호 영향수계의 오염원 분포, 오염부하량 등을 종합분석하여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는 등 재조정 보완하고 그 지역 안의 공공복리 시설 범위의 조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오수처리 기준의 강화 등 각종 행위규제를 특별대책지역 지정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내무부장관에게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내 숙박업소 등 인, 허가 처리를 부당히 한 관련자 25인은 징계 또는 인사조치하고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한 건축사 등 14인은 영업정지 등 의법조치 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3. 1997년 감사결과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등 7개 시, 군이 관리하는 팔당지역 1,000여 개 오폐수 배출업소와 80여 개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감사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원화되어 있는 수질관련기관 중 한강환경관리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슷한 기관은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을 인구밀집지역(경기도)과 한강상류지역(강원, 충북)까지 확대, 지정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건설계획을 재조정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내무부장관에게는 건축법 등 법령위반 252개 업소에 대하여 철거 및 건축주 고발 등 위법조치하도록 하고 부당한 인허가 또는 단속 관련 공무원 51인은 정직 등 징계조치 할 것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