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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립공원관리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국토의 자연 풍경지의 보존과 이용이 효율적으로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1984년 7월에 설악산·지리산·한려해상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국립공원의 지정,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원 내 시설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내용

감사결과와 그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원계획 결정
설악산의 설악동이나 백담사 등에 대해서는 탐방객의 공원시설 선호도와 변화추세 등의 조사·분석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1981년에 기본설계가 공고된 지리산국립공원의 화엄사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시설 결정을 할 때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방문차량이 예상된 차량대수의 3배 가까운 481대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주차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1983년에 결정된 한려해상공원의 상주해수욕장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에서는 1991년의 야영인원을 700인으로 추정하고 야영장 면적을 10,500㎡로 계획하였으나 이미 그 계획면적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2. 공원관리
주차장, 야영장, 산장 등의 공원시설에 관한 사용료징수기준이 공원관리청별로 전혀 다르거나 아예 규정조차 없는 곳도 있었고 공원시설물 관리와 운영권을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위임하였거나 공공용지에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


3. 공원사업의 시행
1981년 5월 속초시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내의 집단시설지구 중 숙박시설부지로 결정된 지역에 공원계획의 변경조치도 없이 간이골프장과 잔디스키장 시설을 허가하였고 또 설악유스호스텔은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숙박시설부지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호텔 내 체육시설을 공원계획의 변경절차도 없이 대중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한 후 영업을 허가하였으며 설악산 집단 시설지구 내의 식당과 여관 등이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고발조치 되었다. 또한 국립공원의 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탐방인원의 급증과 탐방지구의 광역화로 자연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립공원 관리체계는 이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국립공원 주관부서인 건설부에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관장하고 공원의 관리는 각 시·도의 행정구역별로 분할하여 위임관리시킴으로써 한 개 공원을 최고 8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하였다.


1)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도·시·군 위임관리체제에서 국가 직접관리체제로 전환하고

2)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었다.


그 결과 국립공원관리정책을 재검토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부의 직접관리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1987년 7월 국립공원의 관리전담기구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치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