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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처간 업무협조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감사원에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장기계획 사업과 대형공사에 대하여 그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33개 중앙행정기관, 26개 지방자치단체, 25개 정부투자기관 등 총 84개 기관에서 1985년 1월부터 1986년 6월까지 처리한 1,208,774건의 각 부처간 협조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경과

감사결과 그 12%인 144,781건은 기관간의 협조가 미흡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철가 부적정하였다.

내용

부서별로 감사결과와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교부에서 국공립의료기관의 근무를 목적으로 국비로 양성한 간호사 중(1981~1986) 613인이 미취업상태임에도 보건사회부에서는 문교부와 별도로 1984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매년 100여 명의 농어촌 보건의료담당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1986년까지 14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2) 동력자원부에서 1985년 4월 도서지역 자가발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비 부담 가능 여부를 각 도에 조회하여 경기도, 전라남·북도로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시달,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전라남·북도 지역은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다


3)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경기도 평택군에 건설할 LPG비축시설건설(공사비 550억원)에 대하여 국방부에 건설동의 요청하였으나 국방부가 1984년 4월 군사시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가 1985년 5월에 이 시설 내의 군사시설의 보호를 조건으로 늦게 동의함으로써 1986년까지 완공예정이던 비축시설공사를 1988년도에 완공할 수 있게 되어 위탁 비축하고 있는 LPG 4만 8천톤의 보간료 부담만도 연간 4억 6,300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4) 1984년 12월 한국전력공사와 건설부가 도로상 돌출된 전주의 이설비용 부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건설부에서는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전주의 이설비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시·도의 도로관리청이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각 시·도에서 비용분담을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둠으로써 1986년 6월 현재 돌출전주 5,417개로 인하여 도시 교통난이 가중되었다.


5) 건설부에서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총사업비 892억원의 금강광역상수도사업이 시행하였고, 농수산부에서는 농업용수 외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총사업비 927억원을 들여 금강하구둑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 두 사업은 사업목적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기간이 비슷하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별개로 추진됨으로써 350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6) 체육부에서 1985년 1월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 없이 시·군에 국비 50%를 보조하여 운동장과 체육관 각 1개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시·군 체육시설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 51개 사업에 8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13개 사업은 지방비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었다.

기관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1)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정책심의회규정을 개정하여 종합심사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심사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2) 기관간 이견과 미합으 사항은 일정기간 내 조정기관에 보고하여 조정받도록 하고


3) 자체감사시에는 기관간 업무협조 이행실태를 필수점검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