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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대한석탄공사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대한석탄공사가 수지 악화로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그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경영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1973년 2월에 연인원 2,700인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구 및 인사관리
기구를 매년 1회 이상 개편하여 11년 동안 총 36회에 걸쳐 빈번하게 개편하였고 단체의 기본적인 기능과 석탄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관리직과 노무직 등 현업인원의 이동이 심하였다.



2) 생산관리
자본금 증가추세에 비하여 신규광산 개발은 2개 광업소 뿐이고 수요공급을 고려한 계획생산이 되지 아니하여 체화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 각 광업소의 기구가 생산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었으면 생산에 투입되는 직접인원에 비하여 관리부문의 인원이 과다하여 인건비가 남용되었고 생산능률이 민영광산의 경우보다 낮았다.



3) 판매사업
비수요기에 체화가 발생하여 운영자금의 회전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석탄운송을 육로보다 해상으로 하면 운반비가 절감되는 지역인데도 육로로 운송하여 1972년도의 경우 1억 3천만원 상당의 운송비가 낭비되었다.



4) 투자와 예산관리
장래 수익성이 없는 광업소 등에 광원사택을 신축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불필요한 시설을 사장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 또는 파손으로 사용불능된 자산과 부외자산 등을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상공부 등에 제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대한석탄공사의 수권자본금 150억원 중 미납자본금 61억원을 조기 납입하는 한편 수권자본금을 200억원으로 증액, 납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2)기구·인원관리에 있어 본사의 지방이전, 본사 권한의 광업소 이양, 관리체제의 개선책 등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기구와 인원을 책정하며 장성과 도계를 제외한 모든 광업소의 과 기구를 감축함과 아울러 부소장제를 폐지하며



3) 생산관리에 있어 광구별로 적정한 생산규모, 생산능률, 기준인원을 책정하여 경비의 남용을 억제하고 노무·작업관리의 혁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며



4) 판매관리에 있어 탄질에 따른 가격착등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수요기에도 유통상의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계절적인 가격조정 방안을 수립하며



5) 재무관리에 있어 약 8억원 상당의 유휴시설을 처분하여 자금화하고 불요 또는 과다한 저장품의 활용대책을 강구하며, 회계와 물자관리에 대한 자체 통제조직을 정비하고



6)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상공부와 대한석탄공사의 실무직원으로 대한석탄공사 경영정상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