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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민편익증진감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 법률 제8132호 (일부개정 2006.12.28) 제20조~제28조

배경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인식 아래 행정을 국민편익 위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와 서민생활 보호 등 국민편익 증진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감사원에서 제출된 진정, 민원사항이니 심사청구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사, 처리하였다.

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의료보험제도 운영실태 감사, 주차장, 세차장과 차고지 관리 감사, 민자유치 지하도 개발실태 감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사무 감사, 국립공원관리 감사, 조합, 협회 운영상황 감사 등이 있다.


감사원은 의료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보험가입자의 편익증진과 국민보험의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하여 1981년 2월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본부, 서울 등 4개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였다.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부족하여 불법주차와 무허가세차장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1986년 서울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자창 관리실태를 감사했고 1987년에는 세차장과 차고지 관리실태를 감사하였다.


1967년 최초로 시청앞 지하도를 민간자본에 의해서 개발한 이후, 감사원은 지하도 개발시에 시민의 보행공간을 넓히고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며 비상시에는 대피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1984년 9월 민자유치 지하도의 개발실태를 감사하였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과 판매대금 횡령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1983년 2월에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 등 12개 조합을 감사하였고, 1984년 7월에는 설악산, 지리산, 한려해상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시설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밖에 1985년에는 조합·협회의 수출입추천 등 정부수탁 업무와 관련된 법정단체, 임의단체 등의 설립목적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조합과 협회의 운영상황 전반을 조사, 확인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원 '감사50년사'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