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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주요시책 추진실태 감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2호) 제20조~ 제28조

배경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정부 주요시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88서울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 준비실태 감사,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한해대책시설 및 장비점검, 부처 간 업무협조실태 감사, 기업공개 전 주식거래 과세실태 감사, 대전 세계박람회 준비 및 추진실태 감사, 중소기업육성 지원실태 감사 등이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감사원에서는 대회 개최 준비계획의 수립, 올림픽 경기장 등 건설사업, 한강종합개발 등 경기장 주변 환경 관련사업, 올림픽 경기장 운영과 올림픽 지원업무에 이르기까지 추진 단계별로 매년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하고 석유의 사용을 줄일 목적으로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시행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건설사업을 위해 감사원에서는 건설 중인 1985년 9월과 마무리 단계인 1986년 8월에 사업시행의 경제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계약업무로부터 공사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행단계별로 점검하였다.


감사원에서는 또한 1983년부터 매년 한해대책시설과 장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1987년 1월에는 과거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농수산부에 통보하면서 3월 중 자체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사전예고 하였으며 4월 중에 농수산부와 각 도에 소속된 직원 72인을 지원받아 모두 95인이 20일 동안 148개 시, 군, 103개 농지개량조합의 관정, 저수지, 양수기 등 한해대책 시설과 장비를 전수점검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장기계획 사업과 대형공사에 대하여 그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33개 중앙행정기관, 26개 지방자치단체, 25개 정부투자기관 등 총 84개 기관에서 1985년 1월부터 1986년 6월까지 처리한 1,208,774건의 각 부처 간 협조업무 사항을 감사하였다.


1989년 6월에 감사원은 최근 4년 동안 기업을 공개한 184개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대하여 기업공개 전 주식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재벌그룹들이 기업공개의 자율화와 활성화 분위기를 틈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사를 마구잡이로 공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개 직전에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 증자를 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7월에 재원확보, 박람회장 건설, 전시연출행사, 관람객 편의시설 등의 박람회 준비실태를 점검하였고 행사 종료 후인 1993년 11월에는 박람회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그 성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조성된 기금과 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였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 감사를 통해 임금상승, 경쟁심화 등에 따른 경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측면지원하고 이들 육성시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6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원 '감사50년사'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