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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종합감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32호) 제20조~ 제28조

배경

1976년 8월을 전후하여 실지감사 종류를 각기 다르게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1971년 8월부터 1976년 7월까지 실지감사를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외국에 주재하는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일반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앙관서와 기타 주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 계통감사, 부분감사로 분류하였다.

내용

종합감사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다수의 인원으로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특별감사에 속하는 종합감사는 1971년부터 1976년 기간 중 19회에 걸쳐 연인원 69,441인을 투입하여 636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그 중 주요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농어촌관련기관 578개 기관과 광주시, 대전시 성남시, 서울시 중구 등 중요 도시의 시민생활관련 기관 9개 기관, 정부행정의 일선창구격인 시, 군, 경찰서 등 28개 기관, 경영상 문제점이 많았던 대한석탄공사 등 2개 정부투자기관 등이었다. 주요감사로는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감사, 농지개량조합 감사, 대한석탄공사 감사, 울산시 등 시군, 경찰서 감사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의 경우, 수산업진흥과 어민소득증대, 기타 수산 부문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1년 8월에 농어촌에 투입한 각종 정책자금이 2,500억여원에 달하였으나 사업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자금지원과 관련한 의혹이 야기되어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으며, 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어업용 기자재 보급 실패에 따른 어민 손실액을 국가나 조합이 부담하고 분식결산 엄금과 아울러 적자요인의 근원적 제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농업협동조합감사의 경우, 농민의 협동조직으로서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어 종합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조직편제의 통합 및 축소, 중앙업무의 지방 이양, 신용사업의 내실화, 구매 및 판매 사업을 농민 중심으로 운영할 것 등이 지적되었다.


농지개량사업 등을 시행하고 농지개량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농지개량조합의 운영상의 불합리와 조합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종합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난립된 군소조합의 정비, 인력 채용의 공정성 확보, 조합운영의 내실화 도모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대한석탄공사가 수지 악화로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종합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재무구조의 개선, 기구 및 인원 정비, 노무 및 작업관리의 혁신, 재무관리에 대한 통제 방안 등이 지적되었다.
일선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예산변태 집행의 엄금, 탁상행정의 정비, 인허가 사무의 하부 이양 등이 지적되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