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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서면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6조∼제28조

배경

「감사원법」 제26조∼제28조에는 감사방법으로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규정하고 계산서 등의 제출과 범죄발생 및 망실, 훼손 등의 통보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1963년 「감사원법」개정을 통해 감사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감사대상기관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감사 인력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감사원은 이 감사의 생략 규정과 협조요구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내용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계산증명서류(계산서 및 증거서류)와 각종 감사자료를 받아 이를 서로 대사하거나 분석하는 등 상시 서면감사를 실시하였다.

1. 계산증명
1963년 12월 10일 감사원규칙으로 「계산증명규칙」을 제정하였다. 계산증명이란 감사원의 회계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의 집행자가 집행한 회계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금, 물품의 수불 상황을 명백히 한 계산서를 작성하고 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행위이다.


2. 각종 감사자료
가. 범죄발생 및 망실, 훼손 등의 통보
「감사원법」 제29조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징계처분이 있는 때와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협의 통지
「예산회계법」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 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을 협의 또는 승인하였을 때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국유재산 교환 통지
「국유재산법」(1995.12.30. 법률 제1731호) 제29조(법률 제405호는 제28조)에 의하여 국가에서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로써 교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환을 하려면 관리청은 사전에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자연감모 통지
「물품관리법」(1963.1.20. 법률 제992호) 제34조에 의하여 물품의 장기 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소모를 자연감모로 정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 예산배정 통지 및 예산배정 계획변경 통지
「예산회계법」(1961.12.19. 법률 제849호)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였을 때와 배정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기업예산회계법」제24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초과수입금 사용을 결정한 때,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1964.5.26. 대통령령 1817호) 제5조에 의하여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유자본 증감을 승인한 때와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고정자산가액을 개정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서 등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감사원,《감사50년사》,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