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26조∼제28조
「감사원법」 제26조∼제28조에는 감사방법으로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규정하고 계산서 등의 제출과 범죄발생 및 망실, 훼손 등의 통보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1963년 「감사원법」개정을 통해 감사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감사대상기관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감사 인력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감사원은 이 감사의 생략 규정과 협조요구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계산증명서류(계산서 및 증거서류)와 각종 감사자료를 받아 이를 서로 대사하거나 분석하는 등 상시 서면감사를 실시하였다.
1. 계산증명
1963년 12월 10일 감사원규칙으로 「계산증명규칙」을 제정하였다. 계산증명이란 감사원의 회계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의 집행자가 집행한 회계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금, 물품의 수불 상황을 명백히 한 계산서를 작성하고 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행위이다.
2. 각종 감사자료
가. 범죄발생 및 망실, 훼손 등의 통보
「감사원법」 제29조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징계처분이 있는 때와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원,《감사50년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