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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1984년 경제기획원의 예산정책심의회에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3개 지구에 실험적으로 추진 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서 농수산부는 1985년도에 추진할 3개 실험지역으로 충남 공주군, 전남 강진군, 경북 청송군을 선정하였다. 


1986년도 3월 5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에 따라서 농촌개발 관련 업무가 보다 확고하게 농수산부의 고유 업무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대책은 농수산부의 농촌정책으로 농외소득원 개발 촉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의료서비스의 개선, 교육환경의 개선, 문화시설 확충, 농지제도 개선,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농어촌관련기관의 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농수산부는 1986년 5월 31일자로 농지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개편하고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추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개발과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을 추진하는 도와 군에 농어촌종합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군에는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을 예산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을 신설하고 실무 부서로 농산과에 농어촌개발계를 신설하였으며 1986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전국의 106개 군 지역에 대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에 의한 투자는 1987년까지 3개 실험지역에 대한 투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는 추가적 재정투자 없이 투자방식의 전환을 희망하는 예산당국의 주장과 농촌지역에 대한 ‘+α’투자 방식을 요구하는 농수산부의 입장이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의 농어촌종합대책으로 시행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1987년 이후 중단되었다.

근거

경제기획원 예산정책 심의회의(1984. 4)에서 농어촌지역종합개발방식의 도입을 공식화하였으며 1986년 3월의 농어촌종합대책에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정책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배경

198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마을 단위의 정주생활권이 농촌 중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이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업화 중심의 불균형 경제개발에 의한 지역간, 부문간의 불균형 성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균형개발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정책이 도입되었다.

내용

1. 농어촌종합개발방식과 지역별 예산편성 방식의 도입
농어촌지역인 군 지역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모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개발방식’ 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정부는 농촌공업도입, 농업구조개선, 생활여건개선 등을 조화시킨〈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정부는 단위사업별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예산 편성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2. 군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추진
1987년부터 실험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 종합개발 방식에 다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시도하였으며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 중 전국의 군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농어촌종합대책 발표자료〉, 1986
농림부,《한국농정50년사》, 1999
대한민국정부,〈제2차국토종합개발 수정 계획〉, 1987
최양부 외,〈2000년대를 향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 구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1982

집필자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