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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금강산 · 개성 관광특구 지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시작되었으며 2002년 11월 북한은 금강산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하고「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였다.「금강산 관광지구법」은 투자유치 의지 및 주 개발자인 현대아산에 대한 배려와 환경보호의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금강산 관광지구법」(제8조)에서 개발자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 지역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기하여 1998년부터 현대 아산과 맺은 다양한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 시켰다. 또한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강산 환경보호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내용

1. 금강산관광특구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 그 해 9월 지정된 신의주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신의주가 경제특구로서 입법·사법·행정권이 보장되는 반면, 금강산 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관광지구법」의 주요 내용은, ① 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개인은 물론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② 관광지구에서 자유로운 외화의 반출입이 허용된다. ③ 관광 허용대상은 한국 주민과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이다. ④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⑤ 관광지구 이외에 다른 관광지의 관광도 가능하다. ⑥ 관광지구의 관리나 관광에 지장을 주는 사람은 손해배상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심할 경우에는 추방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강산 일대가 완전히 개방되어 자유관광이 허용되고, 여행업·숙박업·첨단과학 시설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과 관광사업 전권은 현대아산(주)이 맡아 2005년까지 5억 9000만 달러, 2006년 이후에는 13억 달러를 투자해 금강산 일대를 제주도와 같은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쪽에서도 남북경제협력과 시장경제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신의주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개성관광특구
남북한 교역의 활성화 위해 남한과 북한이 관광특구로 합의한 지역으로 남한 쪽과 북한 쪽 경의선이 연결되면 열차로 서울에서 1시간 30분(78㎞)이면 갈 수 있다. 1955년 직할시로 승격된 개성직할시는 현재 개성시 1개 시와 개풍군·장풍군·판문군의 3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구에는 왕건왕릉·박연폭포를 비롯한 관광자원이 많아 북한의 관광수입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2000년 남북한 합의에 의해 지정되었다. 


개성공단 지역은 특별경제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선전지구처럼 상당한 수준의 자치행정권을 보장받는다. 지리적으로 평양보다 서울에 가까운 개성특구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투자재산을 보장해주고 출입증명서를 통한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해줌으로써 남한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참고자료

김판석,〈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에 관한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98
김일두,〈북한의 개방정책과 한국의 대북전략〉제주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02
정성태,〈금강산 관광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집필자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