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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사업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사업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 되었으며, 종전의「관광사업법」이 사업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대상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종합적인 관광진흥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배경

「관광진흥법」의 목적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관광진흥을 기본목적으로 하며 관광여건조성, 관광자원개발, 관광사업육성, 이를달성하기 위한 하위목적 혹은 수단으로 하고있다.

내용

관광사업육성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행업,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등록, 허가 , 신고 및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업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단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자단체로는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와 이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각각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특히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권역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상호 연계와 조정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그리고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시행 및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 및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역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의 진흥과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국제관광기구와의 협력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에 대한 조정, 심사 및 지원 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관광추세에 부응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의 관광자원화, 해양관광개발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관광상품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의 국민관광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연택,《관광정책론》일신사, 2003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