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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9년「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131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배급업·판매업, 비디오물의 대여업·감상실업·소극장업, 청소년 게임장업과 일반 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반 등의 산업별로 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 등을 포함하는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내용

비디오물과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시청제공되는 비디오물 등은 예외로 한다. 


비디오물의 등급은 전체 12세·15세·18세 관람가로, 게임물은 전체 18세 이용가로 분류한다. 사행성이 지나친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용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영업자의 신고 및 등록, 등급표시 의무,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9. 2. 8 법률 제5925호)으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3호로「영화진흥법」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0월 29일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or.kr)

집필자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