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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출판및인쇄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출판은 저자와 독자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지식의 보급, 사상의 전파, 문화유산의 전수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역사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주로 통제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진흥의 대상으로 변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았고, 1961년에 제정된「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1973년에 제정된「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출판에 대해 상당히 강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중심의 법률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두 법률을 폐지하고 2002년「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과

1999년 11월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으며, 2000년 6월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문화관광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였으나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듬해인 2001년 ‘간행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입법 청원하였으나,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과 통합, 수정안으로 추진되었다. 같은해 11월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되었으며 2002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되었다. 총 7장 28조와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인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을 따로 제정하고,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3호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진흥과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간행물의 유통, 벌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정가의 1할의 범위 안에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양서 출판의 장려 및 지원, 둘째, 간행물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모든 간행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 셋째,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 넷째, 출판사·인쇄사의 경영, 다섯째, 북한에서 출판한 간행물의 수입, 여섯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일곱째,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심의, 여덟째, 불법 복제 및 유해 간행물의 수거 및 폐기, 아홉째,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도서정가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해 정가판매를 의무화했다. 출판사는 책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며, 서점은 정가에 책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서점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책을 판매하는 경우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 팔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다만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간행물이나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인 경우에는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가판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서정가제는 ’일몰법(sunset law)’으로 도입되어, 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신고제 전환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된 것이며 외국 간행물 수입시 수수료 납부 규정이 삭제되며, 벌칙규정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출판유통심의원회 설치는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심의기구로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는 출판업계 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관계자, 학계 인사 등 15명 이내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출판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 출판유통 현대화 기반조성, 양서출판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적 전자책 주도국 지위확보, 지방출판문화 육성, 인쇄문화산업 진흥, 남북 출판교류 활성화의 8대 정책과제 및 36개 세부사업계획을 담은〈출판인쇄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6개 지원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문화관광부,《2005 문화 미디어산업백서》문화관광부, 2005

집필자
한범수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