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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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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배경

불공정무역과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및 수출입질서의 저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역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경우 세이프가드의 발동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본 법률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모색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내용

본 법률의 주요 정의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수입,수출하는 행위, 수입된 동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및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이다. (「동법」제4조1항)

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오인·손상·변경표시, 미표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행위이다. (「동법」 제4조2항) 

1) 허위표시 : 비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허위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비원산국을 원산지로 인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례] 실제 생산한 국가(중국)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단지 비원산국(ITALY)만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한 의류

2) 오인표시 : 원산지 자체를 허위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유발하는 제반 표시를 말함. 다만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에는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을 상품명 또는 상표의 일부로 표시한 경우(대만산에 「Swiss Cheese」로 표시)

3) 미표시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구매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무효인 표시)를 포함한다.

[사례] 선풍기·가구·자전거 등 세워둔 상태로 진열 판매되고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밑면까지 확인하지 않는 물품의 밑면 또는 전자제품의 배터리 넣는 곳에 원산지만을 따로 표시한 경우


다.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1)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2) 수출입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과 관련하여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행위

4) 수출입 선적서류의 허위발행, 위·변조 및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인수 행위 등(「동법」 제3조)

2. FTA 체결에 따른 법률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FTA의 체결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FTA의 체결과 국내적용에 따른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기간을 조사개시 이후 6개월 이내로 정하였다(제9조). 

또한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이 수출입 거래경로의 변경 등으로 계속 거래되더라도 동일한 조사⋅판정절차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제22조의4를 신설하여 FTA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를 규정하였고, FTA로 인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제22조의5) 규정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전현희,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의 확대 및 산업피해구제법으로의 수용방안》,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3.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고제도》, 2001.

김봉철, 〈한국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 변동〉, 《법학연구》44, 2015, pp.415-43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