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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urchase Agreement)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같은 채권을 다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한 방식을 말한다. RP거래는 콜거래, 기업어음거래 등과 같이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이 장기금융자산인 채권이며, 이 채권이 담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거래와는 다르다. 이 RP거래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P거래는 채권보유자에게 채권을 담보로 쉽게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매각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RP거래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채권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채권의 발행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성장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권장되어 점차 확산되었다.

내용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RP)는 한국은행이 1969년 2월 금융기관에 대해 RP매입거래를 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한국증권금융이 1977년 2월 증권회사의 채권보유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RP매입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해 말부터 대형증권회사들이 회사채 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RP거래를 시작한 후 1980년 2월부터 이 업무가 모든 증권회사에 확산되었다. 1982년 9월부터는 국공채의 소화 촉진 및 은행의 수익 제고를 위해 RP거래가 은행에도 허용되었고, 1983년 3월부터는 우체국에도, 1997년 7월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도 허용되었다. 1988년 12월에는 기존 RP와는 달리 최저금액(5천만원)과 만기가 91일 이상으로 제한되고 금리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된 신종RP가 도입되면서 RP의 종류가 기존의 소액RP와 새로운 거액RP로 이원화되었다. 1997년 7월 금리자유화가 완전해지면서 그 구분이 사라졌다. 


1994년 11월에는 금융기관간 RP거래가 콜시장 참가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매도 매수를 모두 허용하였다. 

RP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대고객RP와 금융기관간 RP로 구분된다. 대고객 RP거래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및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금융기관간 RP거래는콜시장 참가기관이 매매당사자로 참가하고 있으나 중개업무는 전문기관, 예를 들어, 한국자금중개나 증권회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RP거래에는 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대체로 1개월물 또는 3개월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최저금액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고객이 금융기관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10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거래대상의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물론 회사채 등이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이용된다.

참고자료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