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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은행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은행법」

배경

해방 당시 일반은행은 2개 은행에 불과하였고 이 일반은행은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은행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저축예저금, 신탁회사는 각종 신탁, 무진회사는 무진계약이 격감함에 따라 이 모든 금융기관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것도 용인되기 시작하였다. 이 금융기관이 일반은행으로 변질된 것을 계기로 조선무진회사는 조선상호은행으로, 조선신탁회사는 조선신탁은행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식산은행도 채권발행에 의한 장기자금동원이 불가능해지자 일반은행 업무에 주력하였고, 조선은행도 과거와 같이 일반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일반은행 업무를 하는 다른 금융기관은 은행령이 아닌 다른 금융관계법을 적용받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은행에 관한 법규가 통일되고 다른 일반은행 업무를 겸하는 일반은행으로 재편되어야만 했다.


한국정부는 재정금융위원회를 통해 1949년 초에「중앙은행법」과「은행법」정부최종안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절차를 밟기에 앞서 미국에 자문을 요청하자 미국에서 파견된 브룸필드(A. I. Bloomfield)와 젠슨(J. P. Jenson)은 조선은행안과 정부안을 참고로 하여, 금융계, ECA와의 협의를 거쳐「한국은행법」과「은행법」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이 재무부,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수정된 다음 국회에 상정되어 1950년 5월 5일 통과함으로써「은행법」은「한국은행법」과 함께 확정되어 공포되었다.

내용

새롭게 제정된「은행법」(제1조) 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은 본법과「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규정에 의거하여 운용되어야 하고 이 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한국은행법」과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은행법」은 금융기관을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으로 정의하여「은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보험업무, 무진업무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일반은행(당시 보통은행)은 은행령에서는 재무부의 감독과 검사를 받았지만 새로운「은행법」이 시행되면 금융통화위원회 통제 하에 있는 은행감독부의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은행법」은 지불준비금과 준비금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두었다. 종래의 은행령에서는 예금의 지불준비금으로 예금총액의 1/10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어음할인, 배당 등을 할 수 없게 하였으나,「은행법」에서는 예금채무에 대한 지불준비금으로「한국은행법」에 정한 지정율 이상을 보유하게 하였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좌우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1/10 이상 되도록 하였다. 


「은행법」에서 가능한 은행업무를 제시하고 금지사항으로 부동산투기, 투기자금대출, 편중융자, 정치자금의 대출 등을 명시하였다. 은행이 상업금융업무뿐 아니라 장기금융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하였지만 최고대출한도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고, 증권투자한도도 요구불예금의 2/10로 제한하였다.「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통화신용정책은「은행법」에서도 규정되어 일반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따라 운영하게 하였다.


금융기관은 은행업무, 즉 ① 여신업무 이자 및 요금의 최고율, ② 예금 및 지불금에 대한 최고률, ③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각종별 최고한도 및 일정기간내 대출과 투자의 증가율, ④ 일정액 이상의 융자신청의 사전승인, ⑤ 최장대출기한, 담보의 종류 등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고, 지불준비금은「한은법」에 따라 예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반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 즉 일반은행은 물론이고 식산은행 및 금융조합도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大韓金融團,《韓國金融二十年史》, 1967
정찬형·도제문,《은행법》, 2003
배영목,《한국금융사》도서출판 개신, 2002
이영훈·배영목·박원암·김석진·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