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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기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관련기관, 기타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50년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은행을 중심으로 정비되고 있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950년 6월 설립되어 설립되었고, 1954년 4월 한국산업은행. 1956년 농업은행이 설립되었고, 1954년「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가 진전되었다. 대한증권거래소 1956년 설립되어 거래소를 통한 증권도 시작되었고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도 다수 신설되었다. 


1960년대 군사정부가 등장한 이후「한국은행법」과「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간섭이나 영향력이 커졌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1961년), 중소기업은행(1961년), 국민은행(1963), 한국외환은행(1967년), 한국주택은행(1969년), 한국수출입은행(1969년) 등 정책적 기능을 담당할 많은 특수은행을 정부출자로 설립하거나 재편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시도에 지방은행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1962년 증권파동의 여파로 증권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1972년 사채동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3조치를 단행하고 사금융의 양성화 를 위해「단기금융업법」,「상호신용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등을 제정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되는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고 한국투자신탁 등을 설립하였다. 


1980년대 접어들어 정부는 정부소유의 시중은행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은행경영에 간섭을 줄이기 시작하였다. 그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진입장벽을 낮추어 시중은행,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의 설립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금융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외국은행 지점의 증설을 허용하고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지점설치, 합작회사,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다. 정부는 금융개방정책은 1990년대 더욱 가속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정부는 외환·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을 퇴출, 인수 및 합병, 국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은행은 1997년 33개이었지만 2005년에는 19개로 줄었는데, 중소은행과 지방은행이 주로 퇴출되었다.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는 대부분 퇴출되고, 일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여 2005년 2개만 남아있다.

내용

은행에는「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은행은 주로 요구불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며 대부분 정부계 은행이다. 특수은행에는 중요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시설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있다. 그리고 각각 농업·축산업·수산업 금융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신용사업부문도 특수은행에 포함된다. 한편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 등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하고는 장단기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업무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역의 서민,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업무에 전문화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이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우체국보험이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증권과 관련되는 기관으로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투자신탁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통합 개편되어 자산운용회사로 재출범하였다. 그리고 유가증권과 선물의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화시장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다. 


그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금융기관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이 있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