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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국수출입은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연혁

- 1976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수권자본금: 1,500억원)
- 1977 수출보험업무 취급
-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 취급
- 1987 수권자본금 1조원으로 변경
- 1991 남북협력기금업무 취급
- 1992 수출보험업무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이관
- 1997 수권자본금 2조원으로 변경
- 1998 무역어음 재할인제도 시행,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 2004 연간 여신지원 규모 23조
- 2005 수출입은행법 개정(해외프로젝트에 대한 출자방식지원, 6개월 미만 업무 금지 폐지)

근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배경

197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지원제도가 필요했다. 외국의 무역업자들은 우선 한국업자들보다 규모나 자금면에서 크고 여력이 있으며 편리한 금융시장이 있어 은행금융을 받기도 쉬우며, 또한 어음할인시장이 있어 자금면에서는 한국업자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한국업자들의 약점을 보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곧 무역금융이며, 이 저리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무역업자들은 고율의 금리 부담을 면하여 원가절하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내에서의 금융지원은 한계가 있었고 수출입에 관한 금융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동북아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내용

1977년 정부대행사업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하고, 1981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1991년에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2년 수출보험 업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이관하였다. 1998년에 무역어음 재할인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지원품목 및 지원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1999년 11월 경영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3년에는 남북한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주요 업무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을 촉진·지원한다.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 IT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하고 해외투자자금, 외국 현지법인의 사업 자금 및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을 한다.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다.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적개발원조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를 한다.


셋째, 남북협력기금(IKCF)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를 하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은행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한국무역협회, 2006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