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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933호) 제 59조
연혁법령 「대외무역법」 (법률 제 3895호) 제 37조

배경

1987년 「대외무역법」제37~38조에 의거 설립되어 처음에는 심의·의결하는 자문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1989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듬해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고 1993년 반덤핑제도를 정비한 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국내시장의 개방화·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반덤핑제도의 이용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담당하던 덤핑률 조사 업무를 이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제도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산업피해구제 조사·심결 기관이 되었다.

내용

1. 조직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2004년 현재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실무 조직으로 사무국과 무역조사실을 두었고, 무역조사실은 다시 조사총괄과, 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수출입조사과로 세분된다.


2. 기능
외국 물품의 덤핑수입과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덤핑수입,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 특정 물품 및 무역·유통 서비스의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덤핑률 조사, 산업피해 조사, 판정 및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입계약 위반 등 불공정한 수출입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건의, 셋째 특정한 물품의 수입, 무역·유통 서비스의 공급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넷째 국제무역에 관한 법률·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


3. 무역위원회 연혁

가. 1987년 7월 무역위원회 설립
무역위원회는 1986년 12월에 제정된「대외무역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87년 7월 위원장 1명·위원 4명·직원 8명의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무역위원회는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조사결과 및 「대외무역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구제조치 및 행정처분에 앞서 심의·의결하는 자문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나. 1989년 12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탈바꿈
1989년 12월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산업영향조사제도가 폐지되고 순수한 세이프가드제도인 긴급수입제한제도로 대체되었다. 이에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여부, 산업피해유무의 판정과 구제조치 건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위원회 명의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기능도 확충되어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와 관련된 산업피해의 조사, 판정업무가 무역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되었다.


다. 1990년 4월 무역조사실 신설
1990년 4월에는 무역위원회의 조직이 대폭 확대되어, 무역위원의 정원이 위원장 포함 5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고, 무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조직으로 4개과 50명을 정원으로 하는 무역조사실이 신설되었다.



라. 1993년 12월 반덤핑제도 대폭 정비
1990년대 들어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당시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반덤핑조사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반덤핑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즉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의 접수 및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업무를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고, 조사개시여부 결정시한을 신청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예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가 예비조사 3개월 및 본조사 3개월 등 총 6개월내에(4개월 연장가능) 완결되도록 조정하는 한편, 잠정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마. 1995년 1월 덤핑률조사업무 추가로 조사기능 강화
1995년 1월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내시장의 개방화·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발동요건과 보상조치측면에서 까다로운 세이프가드제도보다는 반덤핑제도의 이용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동 제도의 개선이 재차 이루어졌다. 즉 그간 관세청에서 담당하던 덤핑률 조사업무를 무역위원회에 이관하여, 무역위원회가 종전의 산업피해유무 판정결과 외에 잠정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기간을 검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였다. 이로써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제도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명실상부한 '산업피해구제 조사·심결기관'이 되었고, 조직면에서는 무역조사실에 덤핑률 및 보조금률 조사 전담조직인 가격조사과를 신설하였다.


바. 1999년 5월 조직 감축 및 기능 조정
1999년 5월 정부조직감축에 따라 산업피해조사1과와 2과를 산업피해조사과로 통합,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을 슬림화하였다.

참고자료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안덕근, 〈무역위원회 비교분석〉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1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