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수입품원산지표시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원산지 기준

1. 원산지 기준의 구분

가. 완전생산 기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이 기준은 주로 천연생산품 또는 천연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나. 실질변경 기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변화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산지 판정의 특례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당해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판매되는 표준 부속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 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포장용품의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나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별도의 원산지를 구분, 적용한다, 촬영된 영화필름의 경우에 제3국에서 촬영된 것이라도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제재조치

1. 위반물품의 종류
원산지 무표시 물품, 원산지 표시요건과 방법을 위반한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위반물품으로 한다.


2. 위반물품의 처리

가. 원산지 무표시 물품와 원산지 표시요건 등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에 대한 보완(표시, 정정, 말소)을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반송명령 조치한다.


나.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심리를 의뢰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원산지 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반송명령 조치한다.

근거

「대외무역법」(제6절 "원산지의 표시 등")

배경

「대외무역법」에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규정하고있다. 관세 회피의 목적이나 모조품의 경우는 본래 만들어진 국가명을 표시하지 않고 타 국가명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많다. 타 국가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와 관세협정이 맺어진 국가명을 표기함으로서 관세를 회피하거나 개도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선진국명으로 표기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역질서 확립에 해가 될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가 실제적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개 요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보완·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원산지표시 품목과 원산지확인물품의 2가지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개방된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가 전혀 없는 품목이 수입되어 국내 생산품으로 표기되어 시판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수입품은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나 경미한 가공 또는 단순 조립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고 있어,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원산지 규정은 국제관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교토협약의 기준을 수용하였으며 완전생산 기준 및 실질변형 기준을 채택하였다.


완전생산 기준은 당해 물품의 원자재를 모두 특정국 내에서 조달하여 당해국 내에서 생산한 경우 당해국이 원산지가 되는 기준이다. 실질변형 기준은 특정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2개국 이상에서 조달된 경우 당해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케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기준이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대상물품은 HS 4단위 기준 648개 품목이며, 면제대상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자재 및 여행자 휴대품, 실험용 기자재 등이다.


2. 원산지표시 품목

가. 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1)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품목으로 HS 4단위기준 648개 품목이며, 원산지표시 대상은 당해 수입물품과 부장품(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또는 당해 수입품과 구분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이다.


나. 표시단위
최소 포장단위로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예: 밀가루 등)이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품목(예: IC),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기타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 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또는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예: 비누 등)은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세트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3)의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한다.


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물품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연구개발 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 견본품 및 진열·판매용 외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환적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물품
- 재수출조건부로 면세대상 물품을 일시 수입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 대상물품
- 기타 관세청장이관련 장관과 협의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라. 원산지확인물품

1) 대상물품 

-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별도공고상 수입지역 제한물품
-수입선다변화 품목


2) 원산지표시 정밀확인 대상물품
- 승인서상의 원산지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
- 국내 또는 해외유명상표 제품
-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큰 물품(OEM방식 생산품)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정밀심사 필요성이 있는 물품
-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정보입수 등을 통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참고자료

이윤, 《대외무역법》도서출판 두남, 2004
이은섭, 《대외무역법》 법경사, 2002
박태성, 〈수입품원산지표시제도 주요개정내용 및 운영방향〉한국무역대리점협회, 1997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