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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진흥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법」(제2장 13조 “통상진흥시책”)

배경

무역진흥정책이란 정부가 자국 무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무역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발전해왔는데, 열악했던 경제상황하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무역거래를 맡겨 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자금지원, 불안정성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무역진흥정책을 이용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 특혜관세제도, 수출보험제도가 있고 최근에는 전문무역인력양성, 전시인프라 구축 등 무역기반에 관한 진흥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내용

1. 초기 원시적인 수출지원 제도

가. 수출불($) 우대조치
1951년에 채택된 이후 1955년까지 지속된 제도로서 수출품목에 따라 각종 특혜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특정물품을 수입 허가함으로써 수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경쟁력이 약한 품목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나. 수출장려 보조금 지원제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형식의 수출지원제도였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1965년GATT 가입을 계기로 폐지되었다.


다.수출입링크 제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의 물자부족과 그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현상을 감안하여 수출장려 품목 수출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인기있는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였다. 1965년 IMF와의 협약에 의해 폐지되었다.


2. 금융상의 수출지원 제도
1964년 5월 3일에 실시한 단일변동환율 제도로의 이행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제도는 종전의 직접적인 수출보조 제도의 틀을 벗어나 금융상의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출지원 제도로 개편되었다. 수출업체들이 수출물품의 선적 이후 수출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겪게 되는 자금수요를 충당하고자 금융기관에서 받는 융자금에 대한 저율금리 적용, 지급보증, 원자재 수입에 대한 외화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였다. 1963년의 외화표시공급 금융제도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 지급보증제도, 1964년의 수출산업 육성자금제도, 수출진흥기금, 1965년의 수출전화시설 자금제도 및 로컬 L/C제도, 1966년의 수출특화산업자금 제도, 1967년의 수출용원자재 수입금융제도 및 수출산업용 시설재수입 외화대출제도, 1969년의 농수산물 수출준비금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각종 수출지원 금융제도에 의한 융자실적은 초기에는 총 수출실적의 15%에 머무는 등 미미했으나 수출금액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는 총 수출금액의 30% 전후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일반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해 오다가 1965년에는 6.5%로 인하하였다.같은 해 9월 금리현실화 정책에 따른 일반금리의 대폭적 인상(26.0%)과 함께 수출금융에 대한 우대조치가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수출지원 금융제도를 「수출금융규정」 , 「외화표시공급 금융규정」, 및 「농수산물 수출준비금 융자취급규정」등의 3대 규정 체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이 1976년 정식 발족한 것을 계기로 중장기 연불수출지원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이러한 수출지원 금융제도는 1980년대 들어와 저율금리 적용, 융자단가 및 융자한도 기준 등의 면에서 점차 그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줄이기 시작하여 1988년부터는 계열기업군 소속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에 의한 지원혜택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3. 세제상의 지원 제도
초기에는 수출 등으로 얻어진 외화획득에 의해 이루어진 소득세 및 법인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형태의 직접 지원제도가 운용되었으나, 1973년 3월 이후 이를 수출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손실금 등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등)로 변경되었다.


4. 관세상의 수출지원 제도
대표적으로 관세환급 제도가 있다. 1975년 7월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관세환급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하고 동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후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이는 1975년 이전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서 사후관리를 하던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관세환급 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자재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 납부 시기와 수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환급 시기와의 차이에서 오는 자금압박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관세징수 자체를 일정 기간(2개월 정도) 유예해주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었으나 1988년 10월에 폐지되었다.


5.수출보험 제도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다.

참고자료

이은섭, 《대외무역법》 법경사, 2002
정재호,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정재호·이명헌,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