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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덤핑방지관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반덤핑법에 관한 논쟁

「GATT 1947」 및 「1994 제6조」와 WTO「반덤핑 협정」에 의하면 덤핑이 있고 이로 인해 수입국 시장내의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수입국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그 덤핑마진의 상당액 이하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반덤핑법은 수입국으로 하여금 ‘해로운 국제가격차별(injurious international price discrimination)'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덤핑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덤핑은 수입국 내에서의 경쟁의 증대를 통한 가격인하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또한 덤핑 자체가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에서의 브랜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기법의 하나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반면 덤핑은 반드시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교우위의 결과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시장약탈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수출자들에 의해 수입국 생산자들이 제거될 수 있고, 덤핑의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출국의 고율의 관세, 수입쿼터, 혹은 그 밖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시장분리(marketisolation)를 통해 수입국 국내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어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반덤핑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일부 주요 교역국들이 반덤핑절차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반덤핑관세가 ‘위장된 보호주의의 한 방법(disguised formof protectionism)'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덤핑은 수입국 내 경쟁상대인 국내생산자의 시장지위를 침해하여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약탈적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수입국 내 국내산업의 기반상실 및 이로 인한 실업의 발생과 같은 약탈적 효과를 흔히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약탈적 효과가 발생하는 한 그러한 덤핑은 반경쟁적인(Anti-competitive)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제4차 WTO 도하 각료회의 (2001, 반덤핑협정 체결)
「관세법」(제3장 2절 “덤핑방지관세”)

배경

외국물품이 공급국의 정상적인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 인해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 요구에 대한 압박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덤핑방지관세제도'를 운용중이다.

내용

1. 덤핑의 의미
“덤핑(dumping)"이란 용어가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자유무역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던 20세기 초 이후의 일로서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불문하고 상품을 국내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또한 경제적 분석 대상으로서 덤핑이라 할 때 이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상품을 그 운송비의 차이를 고려하고서도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덤핑은 “국가시장들간에 있어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markets)", 다시 말하면 "국제가격차별(international price discrimination)"로 언급되기도 한다. 여기서 이러한 덤핑은 무역장벽이나 기타 요인들로 인해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다른 해외시장과 분리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즉 생산자는 자신이 해외시장에서 판매한 상품이 자국시장으로 역수입 될 수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해외시장에 싼 가격에 대량으로 덤핑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덤핑법상 덤핑의 정의를 살펴보면'GATT 1947'에서는 제6조에 어느 한 국가의 제품이 당해 제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의 상권 내에 반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GATT 1994' 제 6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WTO의 부속서 중 하나로 채택된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는한 나라의수출된 제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 제품이 덤핑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법에서는 덤핑을 특정 종류의 외국상품이 미국 내에서 그 공정가격(fair value) 미만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책정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신청자격
「관세법」에서는 덤핑조사의 신청자격에 대해 "실질적 피해 등을 입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 가진다"( 제51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국내 생산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포함한다.


3. 신청요건

가. 덤핑수입사실의 존재
덤핑수입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이다(「관세법」제51조 제1항). 여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의 통상 거래가격을 말하지만 동종 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당해 물품의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 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 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관세법시행령」제58조 제2항). 한편, 덤핑가격이라 함은 덤핑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 대한 최초의 재판매가격에 의한다.


나.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존재
국내산업이 외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덤핑물품의 가격, 덤핑차액의 정도,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등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앞의 여러 사항 외에도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 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4. 조사절차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조사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대상물품 및 그 동종 물품, 조사대상 물품 및 그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범위, 조사대상 물품의 공급국 및 공급자 및 조사대상 기간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그후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사실의 존재 및 위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개시 공고일부터 3개월(2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 내에 예비조사를 거쳐 이에 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관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6항). 예비조사는 외국의 수출자와 국내의 생산자·수입자·수요자를 대상으로 질문서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접수된 답변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자료가 부실한 경우 관세청, 국립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 및 KOTRA에 자료를 요청하여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예비판정일부터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이내에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린다. 본조사 단계에서는 국내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공청회는 개최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관보에 공고하며, 참가희망자는 개최 7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 진술요지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판정 및 조치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에 관한 긍정의 예비판정을 내리는 경우, 본조사 종료시까지의 덤핑수입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조사된 잠정덤핑률 범위 내에서 잠정반덤핑관세의 부과 또는 담보제공을관련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 결과,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의 긍정판정을 내리는 경우 관련행정기관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한다(「관세법」제51조, 제55조). 또한 수출자가 가격인상이나 수출중지 등의 약속(undertaking)을 제의해 오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관련행정기관에 수락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1개월(20일 연장가능) 이내에 무역덤핑차액 상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한다. 가격수정 또는 중지약속이 수락된 경우 관련행정기관의 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재심사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 사이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심사를 관련행정기관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관련행정기관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시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가격 등의 약속은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며,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자료

박형래,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적연구〉한국무역학회, 1997
강석인, 〈한국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한국무역협회, 1991
방재근·김해석, 《무역법규》두남출판사, 2004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