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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세이프가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 제15조,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2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GATT 제19조」1994년 (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

배경

산업이 발달한 국가라 할지라도 자국의 산업보다 경쟁력을 가진 국가의 산업이 자유롭게 수입된다면 해당 산업에 큰 타격을 입고 국내산업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하면서도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제도는 자유무역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분별적인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생산에 비해 수입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이러한 이유로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물품(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된 경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내용

세이프가드(Safeguard, 이하 "SG"라 함) 제도는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동 물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


예기치 않은 사태발생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GATT 협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협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의미에서 SG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세이프가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무역위원회이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의 접수,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국내산업의 피해조사, 구제조치의 건의, 재검토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구제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상관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제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구제조치를 시행한다.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실제적 요건으로는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동종 물품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즉 수입증가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가와의 협의 및 통고, 발동에 따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위한 주요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신청은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생산량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생산자 또는 그 집단)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한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요건 및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4개월 이내에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 판정한다.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 판정시 수입의 증가여부,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정한다.


셋째,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유무 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무역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수입품 수량의 제한이나 관세율의 조정 등에 해당하는 조치 및 기간을 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시행을 건의한다.


넷째,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이라도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잠정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상관계, 구제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무역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그 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구제조치의 내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완화 및 해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박형래,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적연구〉 한국무역학회, 1997
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제도 개요≫ , 2001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