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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구제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1967)

「대외무역법」(1986)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01)

배경

한국무역구제제도의 생성·발전 원인은 대내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과 개방경제체제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우리 경제는 대외지향적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택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의 대외개방을 본격 추진했다. 이 결과 시장개방의 주요 척도인 수입자유화율이 1986년에 91.5%, 1991년에는 97.2%에 이르러 거의 모든 상품이 자유롭게 국내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은 시장개방 보완장치로서의 무역구제제도 도입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대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을 자유화의 길로 이끈 GATT 체제가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하지 못하여 GATT 규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던 시기에는 수입제한을 위한 수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의 결정으로 더 이상 사전적인 수입관리를 할 수 없게 되자 GATT 제19조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했다.

내용

1. 무역구제제도의 개념

'무역구제제도'라 함은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수량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고 아울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이며, 여러 나라에서 공정한 무역 및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 반덤핑관세제도(AD), 상계관세제도(CVD), 세이프가드제도(SG)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미국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된다. 

나. 광의의 무역구제제도 - 협의의 개념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추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WTO 협정에는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국의 국내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다. 최광의의 무역구제제도 - 광의의 개념에 미국의 301조 등 불공정무역 제재조치를 추가 

불공정무역 제재조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마찬가지로 WTO 협정에는 공식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국내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가.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외국물품이 공급국의 정상적인 국내시장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국내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나.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물품에 추가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국내산업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다. 세이프가드조치제도(Safeguard, “SG”)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마. 불공정무역 제재조치

외국정부의 무역에 관한 법령, 제도, 관행 등이 불공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자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조치는 무역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역상대국이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 등에 의하여 규제할 수 없는 불공정무역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가져 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조치이다.


3. 무역 구제제도의 상호 비교 

구분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성격

불공정무역

외국수출기업 규제

불공정무역

외국정부행위 규제

공정무역

수입국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요건

덤핑수입사실

보조금 지급사실

수입수량 증가

국내 동종물품 생산산업에 실질적 피해

좌동

동종 또는 직접경쟁 물품에 심각한 피해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좌동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계

조치

반덤핑관세 부과

상계관세 부과

수입수량 제한, 관세율 인상 등

보상 없음

보상 없음

보상(또는 보복) 있음


4. 한국의 운용현황

FTA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무역구제조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구제조치 중 반덤핑관세조치가 상계관세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조사 총 26건, 조치 총 18건이 이루어졌으며, 조사 88건과 조치 61건을 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덤핑 관세 조사 및 조치 건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 세계 반덤핑 조사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박형래,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적연구》, 한국무역학회, 1997

이병호, 〈한국무역구제법의 발전과 과제〉, 《간 무역구제》, 2001

김경희・한수범, 〈한국의 FTA 체결 하에서 무역구제조치 변화분석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e-비즈니스연구》, 2014, 15.4,  pp 257-279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