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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1949년 제정 법률 제67호)
「관세법」(1967년 전문개정 법률 제1976호)
「관세법」(2006년 일부개정 법률 제7849호)
「관세법」(2006년 일부개정 법률 제8050호)

배경

무역거래시에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를 내야 한다. 국가가 수출입을 관리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불건전한 무역거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수출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인 수입을 추구하거나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해방이후 무역이 시작되면서 관세를 부과해야 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이 없이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관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관세법」은 지난 1967년에 전문을 개정한 이후 그때 그때의 수요에 따라 30여차례에 걸쳐서부분개정을 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그 체계가 복잡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등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은 물론 세관 직원들조차도 이해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관세법」 내용상 아직도 종래 규제적인 법 규정이 많아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으며, 남북교류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관세법」의 전면개편을 하게 되었다.

내용

1. 관세법의 주요내용

가. 수출·입 통관절차(「관세법」제226조~제261조)
1) 수출통관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 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 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거래)방식의 수출통관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달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할 수 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유의해야 한다. 한편,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2) 수입통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 물품이 관련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검역, 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 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 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 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정해진 관세와 내국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한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요건 확인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in Endangered Spicies of WildFauna and Flora: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대상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한편,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및 우편물, 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종류-관세품목분류 (「관세법」제51조~제87조)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덤핑방지관세 또는 부당 염매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일반관세, 즉 국정관세나 협정관세로서는 도저히 국내산업을 보호하지 못하여 시장 교란이 생기게 될 때 특별히 수입국에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정도를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제51조에서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ompensation duties)
수출국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 특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물품 또는 수출국에서 복수환율제 (multiple exchange rate)를 적용해서 수출업자에게 보너스(bonus) 식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만 부과해서는 국내 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된 금액만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여 지원의 효과를 상계, 상쇄시키는 관세를 상계관세라고 한다.「관세법」제57조에도 외국에서 직간접으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우리나라의 선박·항공기에 대해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런 부당하고 불리한 대우를 한 나라의 물품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관세법」 제63조에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양자간 관세 또는 무역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복관세는 어떠한 나라를 선정하여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복을 당한 나라가 다시 보복함으로써 관세전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의 편파적 조치를 반성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4)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긴급히 어떤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려 할 때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관세법」제65조에서는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당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해진 세율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관세법」 제69조에서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산 개발된 물품 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농림ㆍ축ㆍ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수입자유화정책에 따라 수입자동승인 품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자유화 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조정하여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6)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쌀, 보리 등의 국내 출하기, 비출하기,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수급과 가격의 영향이 큰 곡물류 등을 중심으로 해당 물자의 국내 출하기 및 비수기에는 높은 관세율을, 이와는 반대로 비출하기, 성수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연중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관세제도이다.


7)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편익관세란 조약이나 협정관계가 없는 나라에도 기정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내에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맹국이나 2국간 통상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베푸는 관세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방재근·김해석, 《무역법규》 도서출판 두남, 2004
이춘삼, <관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1999
이춘삼, 한국무역학회, 1997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