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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 법률 제5727) 

배경

정부의 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교육 현장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법제화를 재논의 하게 된 계기는 1991년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부터였다. 1996OECD에 가입하면서 노사관계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고, 교원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하여 정부는 교원단체 복수화 및 교섭권 인정을 골자로 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해 관계 집단의 대립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교원노조 법제화가 보다 가속화된 것은 199826일 김대중 정부 출범 무렵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19997월부터 보장키로 합의하면서 부터이다. 교원노조법안은 199812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찬성 10, 반대 1, 기권 5)되었고 이어 1999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어 129일에 공포되었다.

내용

1. 입법 체계

그 동안 노동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교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노동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이 제정법은 교육 관계법에 의한 근무 조건의 규율을 전제로 제한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예를 들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이므로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을 기초로 노동관계 특별법(노동조합법의 특별법) 제정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보장 범위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불인정하여 일체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단체협약의 체결의 경우 법령·예산·조례 등에 의해 규정된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으나 대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도교육감 및 학교법인 대표자에게 성실한 이행노력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3. 단결권

교원 노조의 조직체계는 국··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구성되고 복수노조의 결성은 허용되나 단위학교 노조의 결성은 안된다. 설립신고 역시 노동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있다. 교원노조에의 가입자격은 ·중등교육법19조에 규정된 교원으로 한정하여 유치원의 교원이 포함된 대신 대학교원은 제외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도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역시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겠고 교장 및 교감은 그 예이다. 교원노조의 전임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선결요건으로 휴직처리하며 봉급을 받지 못하나 전임자를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4. 단체교섭권

단체교섭의 구조는 전국적인 경우에는 교원노조의 대표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이에, ·도 단위는 시·도교육감과, 그리고 사립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연합된 사학재단과의 사이에 이루어진다. , 복수노조일 경우에는 2001년까지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섭사항은 교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지나 별도의 제외 대상은 규정하지 않았다. 교원노조와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관계 당사자에게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5.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교원노조 및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6. 조정·중재제도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전담할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다. 또한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교원 징계 재심 청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81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당해 교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의 재심청구권은 없게 되므로 징계재심에 관하여 양자택일하여 청구해야 한다.

 

8. 교원 노조 실태

199971일 이 법의 발효와 더불어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제2의 교원노조로서 한국교원노동조합과 자유교원조합이 조직되어, 교원단체 형태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양대 교직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의 교원노동운동과 1960년대의 한국교원노조연합회 결성,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원노동운동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합법성을 획득한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지금까지 제한이 아닌 부재의 수준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으로 이 부재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의미부여할 수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의 제정으로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근로자로서의 지위, 이른바 노동직관이 교원의 법적 지위 측면에 반영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ILO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동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수용하였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 2002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