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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6.3.24., 법률 제7889)

배경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12.20., 법률 제2650)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마련하여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 2000112일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법률 제6124)으로 변경했다.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내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는 공무원 제외)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부담금의 징수,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급여에 있어서는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앞의 급여를 받은 자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 상 장해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지급한다. 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하여 이 법은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 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