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1970년 4월 6일 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은 폐지되었다. 1972년 4월 18일 교육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6146호)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 역시 1982년 12월 20일에 다시 일반공무원 전체에 적용하는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10957호)에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이 수당규정은 2001년 1월 4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104호)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공무원 수당은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하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 근무수당, 초과근무 수당, 실비변상 등이다. 먼저 상여수당은 기말수당(2006년부터 기본급에 산입),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이 있다. 가계보전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육아휴직 수당이 있다.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는 교원의 경우 도서벽지 수당을 들 수 있다. 특수 근무수당으로는 연구업무 수당(교육전문직, 교육연수기관 공무원), 교원보전 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 보직교사 수당, 교직 수당이 있고, 교직수당 가산금으로는 교육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 보직교사 가산금, 특수교육 담당 가산금, 미감아 담당 가산금, 학급담임 가산금, 보건교사 가산금 등이 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관리업무 수당(교장 월봉급의 9%)이 있다. 끝으로 실비변상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봉급의 60%, 연 2회), 가계지원비(봉급의 40%, 연 5회),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근수당은 2006년부터 공통분 100%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2회 분할지급하고 있고, 제7조의2 성과상여금은 소속 장관이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강인수 외,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이명균, 「교원의 보수 수준과 보수체계 개선방안」, 『교육진흥』 14권 2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쟁점에 관한 통계자료분석(RM2002-64)』, 2002
노동부 노동통계정보시스템(http://labotstat.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