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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보건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학교보건법(1967.3.30., 법률 제1928)

배경

1967330일 제정된 학교보건법(법률1928)은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의 설립자는 학교보건과 신체검사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는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을 설정하게 하며,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매년 실시하되,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행하고, 감독청은 전염병예방등을 위하여 당해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두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의 학교보건법(2005.12.29.)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두고 있다.

내용

학교보건의 의미는 학교에서의 보건 교육 및 보건 관리를 말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며, 생활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학교에서의 보건관리 활동에는 정기 및 부정기적 건강검진과 사후조치, 건강 상담, 전염병의 예방, 학교환경 위생 등을 포함한다. 2005324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교보건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동시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 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에 대하여 이 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5).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영화상영관,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 수집 장소, 폐기물처리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사행 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청소년보호법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된다.

한편,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참고자료

박재윤 외, 교육법학사전, 대한교육법학회, 2006 

집필자
고전(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