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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재교육진흥법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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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21세기는 지식을 생산·사용·교환·확산·재구성할 때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지식이 집약화되어, 새로운 기술과 이론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고급 두뇌 자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국가 차원의 우수 인재 선발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은 2002영재교육진흥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과

1. 영재교육진흥법및 동 시행령의 교육적 함의

영재성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이 영재교육진흥법의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재성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영재교육 대상 영역에 수학, 과학뿐 아니라 정보과학, 예술, 언어, 외국어 분야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3) 했으며, 200512월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영재교육에 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재교육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견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신설하여, 영재교육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관련 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기관

영재교육진흥법5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을 통해 영재 판별기준을(일반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512월 개정을 통해,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한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일부 과정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실시를 허용하였다.

영재교육기관으로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되, 각 기관을 특성화한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급의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특정분야별 소수영재의 창의성 계발에 초점을 두고,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집중 지원한다. 영재교육원은 대학, 교육청,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운영하며 각 분야 영재의 잠재력 및 창의성 계발에 초점을 둔다. 대학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각기 주어진 여건에 적절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재학급은 방과후, 방학, 주말의 시간을 활용하여 일반 학교에서 지역공동영재학급을 운영함으로써각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재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영재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재학교에는 국내외 전문가를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을 반드시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종합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판별도구 개발,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내용

20023월부터 영재교육진흥법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과학영재교육이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영재교육진흥법의 특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개정 2005.12.7>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관련 연구 · 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 설립 · 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 · 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간 영재교육의 연계성확보방안 강구 및 시행

6.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1. 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특례자 조항 추가)

9(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1항의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16(특례자 선정 등)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이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 ·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례자로 선정된 자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 중등교육법13, 24조 내지 제27, 39, 42, 43, 46, 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자는 그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3. 영재교육 장소 지정

2(정의)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 ·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11(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개정 2005.12.7>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 등의 장은 당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5.12.7>

 

4. 영재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제도의 개선

4. 6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 설립에 관한 사항

5. 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의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사항

6. 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5.12.7]

 

11(학사 운영)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하급 영재 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조석희, 과학 영재 육성 체제 정립을 위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방안 : 공청회 자료집(RM 2003-21), 한국교육개발원, 2003

집필자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07